재외선거제도 안내 2편 - 재외국민 230만명 투표할 수 있는 길 열려
보스톤코리아  2009-09-14, 15:00:40 
● 재외선거도입전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었고 선거인명부 등재자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만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주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조차 없었고, 일시체류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르더라도 귀국을 하지 아니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 2007. 6. 28.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헌법불일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한함.)에 투표할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외선거의 도입으로 약 23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2009. 5. 1.자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전체 재외국민은 약 287만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에서 19세 이상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 76.7%정도)과 유학이나 취업 사유의 일시체류자가 많고 이민 1세대 또는 1.5세대인 영주권자의 평균연령이 다소 높은 것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수의 80% 정도로 예상하면, 약 230만 명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외국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자율적인 준법의식이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명선거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은 한민족의 대통합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할 경우 오히려 동포사회의 분열과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의 성원과 자율적인 준법의식이 재외선거를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명선거로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다음 호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등 재외선거관리 조직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정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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