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현지법인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세금신고
보스톤코리아  2010-12-13, 14:49:23 
미국현지법인에 근무하는 ‘한국인’ 홍길동씨. 미국에 세금신고할 때, 미국에서 번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번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한국인’에게 미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번 소득까지 미국에 신고하라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 세금까지 납부했는데도 말입니다.

‘한국인’ 홍길동의 소득을 어느나라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그가 국적법상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가 아닌, 미국의 세법에 의한 ‘미국의 거주자(U.S. resident)’냐 한국의 세법에 의한 ‘한국의 거주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의 세법은 과세목적으로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이들이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 세금의 계산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의 연방소득세법과 한국의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며, 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번 호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 살펴본 후, 다음 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소득세법은 개인납세자를 ‘미국시민권자(U.S. Citizen)’와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고, 외국인은 다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합니다. 이들 중 미국시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는 이들이 어느나라에 살든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에서 발생한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소득세법은 미국세법과는 달리 개인납세자를 국적에 불문하고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 발생한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미국은 ‘국적지국 과세방법(Citizen-based taxation)’을 바탕으로 미국시민권자에게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거주장소에 불구하고 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나,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은 한국국적자라 하여 무조건 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한국국적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일 경우에만 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한국인’ 홍길동의 경우 그가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지, 한국 거주자인지에 따라 미국과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세법과 한국세법에서 ‘거주자’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한 개인이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거주자(dual-resident)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Tax treaty 또는 Tax Convention)’에 따라 그 납세자가 미국의 거주자인지 한국의 거주자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홍길동이 미국의 세법에 의한 미국의 거주자인 동시에 한국의 세법에 의한 한국의 거주자도 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의해 어느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미국과 한국에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 홍길동의 세무신고 방법은 그가 미국 세법, 한국세법 그리고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어느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홍길동이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그가 비록 국적법상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 및 미국 등에서 발생한 전세계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과 한국에 두 번 신고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세법은 미국세금계산시 이미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제도를 통해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홍길동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그가 비록 미국에서 근무할 지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및 미국 등에서 발생한 전세계소득을 한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과 한국에 두 번 신고되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데, 한국 세법은 한국의 세금계산시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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