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보스톤코리아  2011-01-05, 13:17:08 
우리는 납세자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세무신고 할 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이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세법과 한국세법에서 ‘거주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소득세법은 외국인(alien)중 ‘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 또는 ‘실제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요건을 충족시킨 자를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U.S. resident alien)’로 봅니다.
‘Green Card Test’란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세법은 미국 영주권자를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일수를 기준으로 세무목적상 미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외국인을 미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첫째; 당해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해야 하며
둘째;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 = (당해연도 체류일수 전체 + 지난해의 체류일수 × (1/3) + 지지난해의 체류일수 × (1/6)
따라서 ‘한국인’ 홍길동이 ‘Substantial Presence Test’규정에 의해 2010년도에 미국의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2010년도에 최소한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만약 31일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였다면 미국의 거주자가 될 수 없음), 둘째, 2010년 체류일수 전체와 2009년 체류일수의 3분의 1 그리고 2008년 체류일수의 6분의 1을 더한 일수가 18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외국정부직원, 자선경기에 참가한 직업운동가, 교사, 연수생, 연구원 및 학생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exemption individual). 따라서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서 세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한편,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 때 주소는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한국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결국, 한국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세법과 한국세법에서는 거주자의 범위를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이 미국의 거주자이면서 한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영주권자인 A가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한국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A는 미국세법에 따르면 미국영주권자이므로 Green Card Test규정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이며, 한국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가 됩니다. 위의 A와 같이 한 개인이 미국과 한국의 이중거주자(Dual-resident)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거주지국을 판정할까요? 이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미국의 거주자인지 한국의 거주자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 –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 – closest economic and personal relationship)
3)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
4) 국적 (Citizenship)
5)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그럼 위의 A는 조세조약상 어느나라의 거주자일까요?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A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위의 순서를 차례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이 실무상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에 거주자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하곤 하는데 이때는 납세자가 자기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명원 RUCCI, BARDARO & BARRET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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