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7)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등
보스톤코리아  2011-03-21, 16:06:57 
2010년도 사업부진으로 납부할 세금이 얼마 되지 않는 김 한국씨. 그는 이미 납부한 Estimated Tax가 납부할 세금보다 커 이 중 일부를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 결과 당초 예상금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환급 받게 되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세액공제(tax credit)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일정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것으로 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데, 이를 ‘환급가능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와 ‘환급불가능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환급가능세액공제’는 공제세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커 세액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 받지 못한 경우 그 미공제액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 이에는 Child Tax Credit, Making Work Pay Credit, Earned income Credit등이 있습니다. 반면, ‘환급불가능세액공제’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키거나 내년 이후로 이월시켜주는 것으로 이에는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Foreign tax credit, Mortgage interest credit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볼 때 위의 김 한국씨의 경우 그가 환급가능세액공제인 Child Tax Credit이나 Making Work Pay Credit 또는 Earned income Credit등의 혜택을 받았다면, 실제 환급 세액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1. Child Tax Credit
개인납세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0의 Child Tax Credit(또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 대상인 자녀란 납세자와의 관계(relationship), 나이(age), 부양(support)여부, 동거(residency)여부, 시민권자(citizenship)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자의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신고된 자 중 17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oston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공제대상자녀 1인당 $1,0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수정된 조정후 소득금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일정기준액(부부합산 신고시 : $110,000, 부부별도 신고시: $55,000, 그 외 : $75,000)을 초과하면 체감규정(phase-out)에 의해 초과금액의 5%를 세액공제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커 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통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Form 8812참조). 즉, 내야 할 세금은 $2,500인데 공제 받을 수 있는 Child Tax Credit이 $3,000이라면 세액공제액 $500이 남게 되는데, 이 경우 납세자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통하여 미공제액 $500을 일정 한도 내에서 환급 받게 됩니다.

2. Making Work Pay Credit
Making Work Pay Credit이란 earned income(급여,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개인 납세자에게 earned income의 6.2%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부부합산 신고하는 경우 $800, 그 밖의 경우는 $400의 한도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조정후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이 일정액(부부합산신고시 $150,000, 그 외의 경우 $75,000)을 초과하면 phase-out규정에 의해 그 초과금액의 2%를 공제가능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AGI가 $190,000 (부부합산 신고시) 또는 $95,000(그 밖의 경우)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 한도액 $800(또는 $400) 전액이 체감되어 공제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Making Work Pay Credit의 공제세액이 있으나 그 금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커 공제가능액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미공제액은 당해연도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Schedule M참조)

3. Earned Income Credit
Earned Income Credit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납세자를 위한 세액공제제도 입니다. 세액공제 여부는 소득규모, 시민권자 여부, 부양가족유무, 결혼여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유무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규모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데,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43,352(부부합산 신고시 $48,362)미만, 2명인 경우 $40,363(부부합산 신고시 $45,373)미만, 1명인 경우 $35,535(부부합산 신고시 $40,545)미만,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13,460(부부합산 신고시 $18,470)미만이어야 합니다.

Earned Income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소득규모 이외 기타의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데, 중요한 것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반드시 SSN(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으로는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arned Income Credit의 공제세액은 주어진 조견표(Earned Income credit Table)에 의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공제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커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당해연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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