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해외은닉재산 특별자진신고(OVDI : 2011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보스톤코리아  2011-08-08, 15:25:42 
IRS는 금년 2월 8일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미신고 역외자금을 미국의 조세 시스템에 끌어들여 양성화하고 해외에 은닉된 계좌로부터 발생한 미신고소득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 자진신고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OVDI : 2011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 . 이 새로운 방침의 주요골자는 자진신고기한내에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자산을 자진신고하면 벌금을 감면해주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2011년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기한을 90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1 OVDI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신고제(FBAR)와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제(OVDI)의 차이점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FBAR)는 어느 한해 동안 해외금융계좌의 합계액이 단 하루라도 $10,000를 초과하면 그 다음해 6월말까지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이는 세금신고와는 다른 별도의 절차입니다(재무부 서식 (TD F 90-22.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고 $1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00,000과 그 해 최고잔액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벌금은 보고하지 아니한 해마다 부과됩니다.
반면 올해 시행된 제2차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제(OVDI)는 과거에 미신고한 해외계좌나 자산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 8월 31일까지 신고하면 신고불이행에 따른 벌금을 낮춰주겠다는 IRS의 한시적 사면제도입니다.

2. 누가 자진신고 할 수 있나?
미신고 해외계좌나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자진신고대상자이며, 자진신고 대상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IRS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는 적용 대상자자 아닙니다.
또한 해외의 계좌나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했으나 단순히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역시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납세자의 경우 2011년 8월31일까지 관련 규정에 의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 지연제출에 따른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받나?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미납세금, 그에 대한 각종 가산세, 이자, 그리고 FBAR 관련 벌금(미신고한 해마다 최대 $100,000과 최고잔액의 50%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제 2차 해외은닉자산 자진신고제를 이용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미납세금, 각종 가산세중 Accurate-related penalty인 20% , 이자, 그리고 FBAR 벌금으로 지난 8년간(2003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미신고 금융계좌 및 자산의 최고 잔액의 25%만을 납부하게 되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FBAR 벌금과 관련하여 이번 2차 자진신고제에서는 2009년 1차 자진신고와 달리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75,000을 넘지 않을 경우 12.5%를 적용 받으며, 특수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의 낮은 벌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고(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계좌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 했으며, 1년에 1,000달러 이하의 소액만 인출하였고, 계좌에 입급된 자금이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합법적인 자금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미국시민권자중 해외거주자로서 본인이 미국시민권자인 사실을 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셋째; 해외거주자로서 해외거주지국에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했고 신고대상기간중 미국내 원천소득이 $10,000이하인 경우입니다.

4. 자진신고 절차는?
1) Pre-Clearance
제 2차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Pre-clearance) 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승인은 납세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IRS의 Criminal Investigation Lead Development Center (LDC)에 납세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주소 등을 기록하여 팩스 (번호: 215-861-3050)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는 검토 후 신청자의 참여가능 여부를 팩스로 통보하게 됩니다.

2)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s Letter 제출 및 승인
사전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011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s Letter”를 담당부서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Coordinator, 600 Arch Street Room 6404, Philadelphia, PA 19106)로 보내 사전심사를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는 서류 검토하고 30일내로 납세자에게 사전승인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Preliminary Acceptance Notice).

3) Voluntary Disclosure Package제출
승인을 받게 되면 자진신고서류 패키지를 작성하여 2011년8월 31일까지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 I H 35 Stop 4301 AUSC, Austin, TX 78741 ATTN: 2011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로 보내면 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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