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비자 /영주권 취업에서 <적정임금>의 중요성 - 2011년 6월 15일, 연방법원의 공시임금 재검토 판결
보스톤코리아  2011-08-15, 14:05:22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비이민 (H비자), 그리고 이민취업 (2순위와 3순위)에서 적정임금 (적절하게 정해진 임금: PREVAILING WAGE) 산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H비자는 물론 이민취업 둘다에서 수속초기에 늘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H비자의 경우에는, 이민국에 신청내기전에 LCA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를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역시 임금을 정하는것이고, 고용업체가 정하는것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약 2년전부터는 노동부가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엔 고용업체가 정할수 있어서, 업체 지역과 상례를 고려하여 실질임금선에서 정해졌는데, 이제는 노동부를 통하여만 승인된 적정임금이 돼야함으로, 많은경우 실질임금보다 아주 높게 책정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용주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적정임금은 매년 변하여 발표되기에 작년에 책정한 임금은 전혀 효력이 없음으로 고용이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하여 적정임금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적정임금이 실질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었을경우, 고용업체는 당연히 외국인 취업을 꺼려할것이고, 이로인하여, 아예 H비자신청을 못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내국인취업자의 경우, 회사에 따라, H비자-신청인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엔, 적정임금은 원래 주정부 산하 노동국 (SWA: State Workforce Agency)의 몫이어서 주정부 노동부에 적정임금책정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부터 규정이 변하여, 아예 이 업무를 연방노동부 (DOL: Department of Labor)로 이관되어, 모든 50개주가 DOL 온-라인에 들어가 적적임금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규정이, 임금의 적절 수준에 어긋나는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내노동자에게 역차별을 줄수 있기에, 이를 문제삼아 국내노동자가 펜실바니아 연방법원에 적정임금 적절성에 대한 이슈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6월15일의 판결에 의하면, 연방노동부가 “규정에 따르는” 적정임금을 다시 마련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로인하여, 연방노동부는 10월1일까지 새로운 적정임금을 공시하여야 하고, 그때까진 아예 LAC 승인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것의 파장은 H비자를 받아야하는 외국노동자 그리고 그들을 꼭 필요로하는 업주입장에선 엄청난 손해입니다. LCA 승인이 선행안되면, 이민국에 H비자 신청서를 접수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2순위/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도, 적정임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LC (노동부 허가)승인은 그런대로 넘어갈수 있으나, 취업이민의 경우엔 그다음에 남아있는, 이민국 이주허가 (I-140)승인에 적절임금은 절대적입니다. 이주허가 승인기준은 “업주가 적절임금을 지급할 재정능력이 있느냐?” 인데, 정해진 임금이 높으면 당연히 업주가 세무보고등을 통한 재정능력입증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2순위로 신청코자 하는 외국노동자는 업주의 재정능력이 적기에, 아예 임금낮은 3순위로 낮춰서 신청하기도 합니다. 2순위는 고급인력이기에 책정임금이 아주 높을것이고, 고용업체는 재정상태 (특히, 비용을 뺀 순이득)이 충분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경기침체를 고려하면 이 또한 어려운 처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PERM수속에서 중요한 일차과정인 적정임금 산정에도 제동이 걸려있으니, 신청조차 당분간 멈출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속기간이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늦춰질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의 삼중고: 적절임금 산정 지연; PERM신청이후 오게될 40%육박하는 감사율; 3순위 취업문호 정체 등등 현 취업이민은 그야말로 미국경기의 침체와 같은 암흑기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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