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포기와 관련한 세무안내(2) : 영주권 포기 연도와 그 이후의 소득세 신고 방법
보스톤코리아  2012-06-11, 12:50:29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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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업 기반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 그는 사업상 1년 중 상당 기간을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한층 강화된 IRS의 해외계좌신고 규정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본인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배우자와 자녀들만 영주권을 유지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엔 일정요건을 갖춘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이 매년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연도의 신고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영주권 포기일 이후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물론 미국에 계속 체류한다면 실재체류기간테스트를 적용하여 resident alien 여부를 검토해야 함).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한 해에 영주권을 포기한 자는 영주권 포기 전까지는 세법상 resident alien이고, 영주권 포기 이후는 non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 이 됩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포기한 해는 Dual-status alien으로 세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때는Form 1040NR을 기본신고서(Dual-status return)로 Form 1040는 첨부자료(Dual-status statement)로 제출해야 하며, 더불어 영주권 포기로 인해 납세자의 신분이 resident alien에서 nonresident alien으로 변경되었다는 ‘진술서(statement)’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신고
영주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해부터는 미국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여 실제체류기간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 한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 때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게 됩니다.

부부중 한 명만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의 신고방법
그런데 위의 김 한국씨와 같이 부부 중 한 명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 명은 계속 영주권을 보유한다면, 부부가 택할 수 있는 filing status는 다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resident alien은 본인의 세무보고시 nonresident alien인 배우자를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여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할 수 있다는 규정(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이 있어 김 한국씨도 배우자와 함께 부부합산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연도와 그 이후의 연도에 김 한국씨와 그의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신고방법을 요약해 보면,

첫째: 영주권을 포기한 해에 김 한국씨는 Dual-resident alien,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부부별도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또는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하고, 그 이후 연도는 김 한국씨는 nonresident alien, 배우자는 계속 부부별도신고 또는 요건을 갖춘 경우세대주 보고하는 방법.

둘째: 영주권을 포기한 해에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김 한국씨를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여 부부합산신고하고 , 그 이후 연도는 계속 부부합산신고하든지 아니면 각자가 부부별도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여 비교하면 <표 1>과 같습니다.

위의 둘째 방법인 resident alien이 nonresident alien인 배우자를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여 부부합산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첫해연도는 무조건 부부합산산고로 해야 하며, 그 후 연도에는 부부합산신고 또는 부부별도신고 해야 합니다. 이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영주권을 포기한 김 한국씨 둘 다 계속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는 의미로 그렇다면 세법상으로는 김 한국씨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비록 영주권을 포기했더라도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이 resident alien으로 취급되는 것이 싫다면 김 한국씨는 본인을 resident alien으로 취급하는 것을 취소(revocation)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부터 김 한국씨는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고,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부부별도 또는 세대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nonresident alien을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던 것을 취소하면 앞으로는 영원히 nonresident alien인 배우자를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nonresident alien인 배우자를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여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와 이 방법을 취소할 때는 ‘진술서(statement)’를 세금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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