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Capital gains)
보스톤코리아  2012-08-20, 12:39:06 
(질문)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이민오기 전부터 한국에 이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면 한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한국에 세금을 냈으면 미국에는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나요?

(답) 한미조세조약과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김 한국씨는 아파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때 양도한 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파트 양도일이 출국일로부터 2년내인가 아닌가에 달려있습니다. 한편, 김 한국씨는 미국 거주자이므로 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 낸 세금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의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한국내 원천소득인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열거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의 한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거주자의 한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한국세법 이전에 먼저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미조세약상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김 한국씨의 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절차는 한국의 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한미조세조약이 부동산 소재지국인 한국에 과세권을 부여했다하여 거주지국인 미국의 과세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김 한국씨가 미국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김 한국씨의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됬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미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럼 김 한국씨가 궁금해 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국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신분이 양도일 현재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비거주자라 하더라도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한국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한국 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뒤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한국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김 한국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는 부동산 양도일이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즉, 출국당시 3년미만 보유했더라도) 1세대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면 출국일 당시 이미 1세대 1주택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앞서 설명하였듯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이 김 한국씨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미국은 미국의 거주자인 김 한국씨의 한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이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방법은 미국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양도와 동일합니다. 즉, 양도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인지 장기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인지를 결정하고, 단기양도소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10% ~ 33%)을 적용하고 장기양도소득에 해당하면 최고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결론적으로 김 한국씨는 한국에 세금을 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김 한국씨가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더라도 미국에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한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냈다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할 때 이미 한국에 납부한 세금중 일정금액을 빼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boston.lhs@gmail.com 또는 tomwlee1125@gmail.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Deferred Action (6-15 유예조치) 2012.08.20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140) : 족집게 재정규칙 41-45 2012.08.20
한국에 ‘족집게 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세한 설명 없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 정리해 준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생활에 필요한 ‘족집게 재정..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2012.08.20
양도소득세 사례(1)- 한국주택의 양도
교육과 올림픽 메달의 상관 관계 2012.08.20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교과서 밖 역사 읽기 (10) : 남북 전쟁과 노예 2012.08.20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