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보스톤코리아  2012-09-17, 14:15:56 
‘그는 다섯 아들을 위해 1억 달러를 이미 마련해 놓았다. 16년간에 걸친 증여와 과감한 투자전략 덕분이었다. 더욱이 그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한창일때 선두주자였던 미트 롬니 현 공화당 대통령후보의 증여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어느 일간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 미트 롬니는 ‘연간공제한도(annual exclusion)’와 ‘평생공제한도(life-time gift tax exclusion)’를 이용하여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간 약 $10.6 million를 5명의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며, 그 돈을 애플, 골드만삭스, 오라클 등에 장기투자하여 1억달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르지 않고 말이죠.

미트 롬니 대통령후보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속• 증여세의 절세 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주 부터는 효과적인 상속• 증여의 절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특히 재미교포 중 상당수는 여전히 한국과 인적∙ 물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 이전될 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상속세와증여세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리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상속세(estate tax)’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라 자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gift tax)’란 생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무상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산이 언제 이전되느냐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은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 둘은 별개의 세금이 아닌 하나의 세금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세법은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증여세를 상속세와 더불어 자산이전세제 (tax on transfer of property)로 통합 운영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전 증여가 발생하여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donor)가 사망하면 사전 증여한 (1976년 이후 증여 분) 모든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를 다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이 늘어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보다 상속세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세법도 비슷하여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사망전 10년(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시 5년)이내에 증여한 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경우 최소 사망 10년전부터 상속증여의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들자면 누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가? 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하는 납세의무자는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이 다른데, 미국의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유산)에 대한 별도의 과세주체를 설립하여 선임된 납세 대리인이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유산세 방식),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증여세의 경우 수증인(증여를 받은 자)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미국에서는 아버지(정확히 표현하면 아버지의 유산)가 상속세를 내나 한국에서는 유산을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한 아버지가 증여세를 내야 하며,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아들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렇듯 납세의무자가 달라 특히 증여의 경우 ①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②증여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세금을 낼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boston.lhs@gmail.com 또는 tomwlee1125@gmail.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주택보험 가입자들“보상범위•액수 잘 몰라” 2012.09.17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144) : 잘못하는 은퇴준비 2012.09.17
노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모들의 세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은퇴자금이 직장에서 나오는 연금(pension),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
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2012.09.17
미트 롬니(Mitt Romney)는 절세 대통령?
Deferred Action (6-15 유예조치) 2012.09.17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6회 연속기획 경영의 신,마쓰시다고노스케의 석세스경영론 : 제 4회 발명가 마쓰시다, 떼돈 벌다 2012.09.17
제 27회 홍하상의 일본상인 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