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73) : 재정설계사를 위한 투자
보스톤코리아  2015-03-16, 11:37:56 
월스트리트 신문에 한 기사가 발표(WSJ, 2-23-2015)되었습니다. 제목은 ‘오바마 대통령이 은퇴계좌의 새로운 법을 찬성(Obama backs new rules for brokers on retirement accounts)’한다는 내용이고 소제목은 ‘재정설계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Proposal requires advisers to put clients’ interest first)’으로 해야 한다는 법령입니다.

이러한 기사에 일반 투자자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재정설계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한다는 말인가?”하고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럴 수 있다”입니다.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월스트리트 신문 기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보험을 파는 사람(Insurance Agent),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사람(Stock Broker), 시중 은행에서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등 모두를 본인들이 재정설계사(Financial Planner) 혹은 투자상담가(Investment Adviser)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직함은 다르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어로 직접 표현하면 “Fiduciary Duty(신용의 의무)”입니다. ‘신용의 의무’란 고객이 돈을 투자할 때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브로커나 보험 인들에게는 이러한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Suitability(적당한)”라는 규칙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 등록된 재정설계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에게는 ‘신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팔았다고 합시다. 이 금융상품이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해서 판 것인지 아니면 재정설계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판 것인지 후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나 보험 인은 이러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신용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기관(SEC),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미국 은퇴자 모임(AARP), 등에서 투자를 도와주는 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Fiduciary Duty(신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을 제정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기사 내용처럼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령으로 정해지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을 도와주는 금융회사나 보험회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금융회사가 투자자한테 수수료로 1%씩 부과할 때 마다 벌어들이는 돈이 무려 170억 달러($17 billion)입니다. 이러한 수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일반 투자자의 자산 운용을 도와주는 레이먼드 제임스(Raymond James) 회사의 최고 경영자(CEO)인 펄 라이리(Paul Reilly)는 노동국에서 제안한 ‘신용의 의무’를 반대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 중 하나는 직원 각자가 국회의원(congressman)에게 이러한 법령에 반대한다는 편지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법령이 제정되면 투자 자산이 적은 중간 계층의 투자자가 재정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자본의 투자자를 도와줘 받자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음으로 이러한 투자자는 고객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돈이 적은 사람들은 투자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이러한 법령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높은 수수료(commission)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어뉴어티(annuity)뿐만 아니라 뮤추얼 펀드에도 높은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일반 투자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이나 호주는 수수료가 포함된 모든 금융상품은 팔 수가 없다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2월 13일자 뉴욕 타임스 기사(Making Brokers Toe the Mark)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을 팔게 되면 이것이 고객을 위한 것이지 아니면 재정설계사 자신을 위한 것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의 판매로 재정설계사가 수수료로 10%를 받는다면 투자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금융상품을 일절 취급하지 않는 재정설계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하며 경비(expenses or fee)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면서 하는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숨어있는) 경비가 얼마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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