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安)
보스톤코리아  2015-08-19, 12:10:42 
“인자는 안식일(安息日)의 주인이니라”하시니라
“For the Son of Man is Lord of Sabbath” 
“사람이 양(羊)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善)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How much more valuable is a man than a sheep! Therefore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마태복음 12:8, 12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과 평화적 협력을 위한 설득 노력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책의 큰 두 기둥"이라며 “대북 투 트랙 (two-track)전략을 계속 이어 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에 의한 두 부상 군인에 대한 병문안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해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보내 위문했으며 직접 대통령이 가실 지 추가 일정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한편 8월 13일 오후 국회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재석의원 221명중 찬성 219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이던 남쪽 국군장병들에게 심각한 부상 (다리와 발목을 잃은 김정원, 하재연 하사)을 입힌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국회는 "군사도발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이 같은 행위는 남북관계를 또다시 군사적 대결 국면으로 몰아넣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한다"고. 

국회는 또한 "북한군이 정전협정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군사도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는 "북한군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직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들은 뒤에나 8일 북의 소행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듣고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북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10일에도 '북의 표준시 변경'만 지적했다. 
북이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염려해야 한다. 평양 표준시를 제 멋대로 바꾸고 김정은 북한제일위원장이 가지각색의 크고 작은 이유로 간부들을 연달아 처형하면서 공포정치를 일삼는 판에 무슨 대화가 통하겠는가?

최영건 내각부총리도 김정은의 산란녹화정책에 반발한 것이 총살당한 이유.
김정은의 기분에 따라 집권 이후 처형된 간부만 70명이 넘는다.

탈북해서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이애란씨에 의하면 "김정은이 암살되면 남한에서 1,000만 달러를 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데… 이를 상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대화를 해?

이미 북한은 김일성이 "예수님을 버리고 소련공산당을 잡았을 때"부터 말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안다. 
"응징과 화해"의 대북 투 트랙스: Two Tracks를내세운 이유이다.

평화통일 목표를 꼭 실행하려는 의도에서 일까?
DMZ지뢰폭발 사건이 북한소행인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공식 언급된 것은 지난 11일 영국 외교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다. 

"우리정부는 강력한 대북의 지력을 바탕으로 압박도 지속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북한과의 안보(安保)문제는 사람들의 눈에 안보이게도 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하나님과의 전략일 수 도 있다는 것? 

하긴 안보(安保)의 安자가 안 보이는 "하늘 나라"와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초인간적 관여가 포함되어서 겠지만.

安안: 危之對위지대=편안할 안.
이安의 구성을 보면 1. 宀: 穴居혈거=<움집면> 다시 말해서 '하늘 위 천국(天國)'에 있는 집.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집. '영혼과 육체'가 팔(八)로 나뉘어 들어가는 '영생옥(永生屋)'을 뜻한다. 이 '영생의 집'에 女자는 여호와 하나님 (一)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 女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 창세기 2:16,17.

이 죽음을 해결하고 다시 영생(永生: The eternal life)을 되찾으시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복(福)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구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And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made it holy, because on it He rested from all the work of creating that He had done"– 창세기 2:3

예수 그리스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한님의 아들로 이땅에 임마누엘 (Immanuel)하시기 전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창조 역사에 동참하셨기에 "인자(人子=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천지창조에 직접 참여하시고 '일곱째 날'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쉬시는 안식일의 주인(主人)이심을 선포(宣布)하신 것.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것은 인간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는 "영생의 주체세력"이심을 동시에 공포하신 것. 

이 사건이 바로 나사로(Lazarus)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사건으로 증거하신 것.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하시니 그 죽은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중략)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 39-44

박근혜 대통령이 "70주년 남북통일 안식년"을 기대한 신앙적 근거가 분명히 오곤 있을 텐데… 아마도 북한이 安을 믿는 신앙을 安식일의 주인으로 되찾을 때를 기다려야 될까?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 5. 조상의 땅을 사수하라 (2) 2015.08.19
폰티악 전쟁 (계속)프랑스 지배 시절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 왔던 인디언들은 영국군의 침입으로 그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여 영국군을 자신의 땅으로부터..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93 2015.08.19
태권도와 김운용(3)
안(安) 2015.08.19
“인자는 안식일(安息日)의 주인이니라”하시니라“For the Son of Man is Lord of Sabbath” “사람이 양(羊)보다 얼마나 더 귀하..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95) : 채권(Bond) 투자의 위험성 2015.08.19
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와 중국 주식시장 폭락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 발표되고 있기에 투자자 마음도 함께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자치령 섬인 푸에토리코(P..
[지적재산법]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상표권 침해 2015.08.19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