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05) : IRA를 상속할 때 주의할 점
보스톤코리아  2015-11-02, 11:26:16 
일부 투자자는 변호사를 만나 트러스트 등을 형성하면 모든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러스트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받은 자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은퇴자금인 IRA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찾을 때까지 유예되는 혜택이 있기에 상속받은 자산이 복리로 증가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인 철수가 50살 때 $50만 불을 상속받았다고 합시다. $50만 불이 7%로 40년 동안 세금 없이 투자하면 $750만 불로 무려 15배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받은 IRA (Inherit IRA) 자산을 자치 잘못 운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한 예로 철수가 $60만 불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철수 역시 본인 이름으로 투자하고 있는 IRA 계좌가 있습니다. 철수는 IRA는 같은 계좌로 생각하고 상속받은 IRA $60만 불을 본인의 IRA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세금이 유예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60만 불에 대한 세금을 그해에 내야 합니다. 세금비율이 40%라고 하면 $24만 불을 제외한 $36만 불만이 남습니다.
상속 IRA가 배우자가 아닌 자식에게 상속할 때는 IRS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IRA 계좌에 상속수혜자(beneficiary)가 정확히 표기되었는지를 확인
처음부터 오랜 기간 상속수혜자 이름이 기록되어있었지만, IRA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합병되거나 혹은 실수로 상속수혜자 이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수혜자가 없는 IRA 계좌는 프로베이트(probate) 과정을 통해서 상속됩니다. 이러한 IRA 계좌는 상속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전부 찾아야만 합니다.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해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상속 IRA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custodian)에 연락하여 IRA 계좌를 재설정(retitle)
상속받은 IRA는 이름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한 예로 사망하신 분의 이름이 "김영희"라고 가정하면 – "Young H Kim IRA, deceased FBO Chulsoo Kim, Beneficiary"로 재설정하면 세금유예를 받으며 장기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철수가 실수로 본인 이름으로 간단히 바꾸었다면 IRS에서는 이름을 재설정한 그해에 $60만 불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상속받은 IRA를 본인의 IRA로 옮길 경우에도 $6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벌금 6%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IRA 계좌에 새로운 돈을 투자하면 세금유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 상속 IRA 계좌 이름을 변경할 때 재설정해주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 RMD를 받았는지를 확인
사랑하는 사람이 2015년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바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2015년 RMD를 죽기 전까지 찾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젖은 남은 가족이 2015년 남은 한 달 안에 RMD를 찾지 않으며 50%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2015년 RMD 금액이 $50,000이라고 가정하면 $25,000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 상속 IRA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는 trustee-to-trustee transfer 이용
IRA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다른 회사로 옮길 때 수표를 받아 60일 이내에 옮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며 수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수표를 새로운 금융회사로 보냅니다. 이것은 커다란 실수입니다. 상속 IRA는 수표를 상속수혜자가 받으면 인출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본인의 IRA는 60일 이내에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되지만 상속 IRA는 trustee-to-trustee transfer로 옮겨야 합니다.

* 상속받은 IRA의 RMD
IRA를 상속받은 사람은 본인이 70살 반이 될 때까지 RMD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속 IRA는 사망한 후 그다음 해부터 RMD를 받아야 합니다. RMD의 금액은 상속받은 사람의 평균 수명에 따른 계산으로 받게 됩니다.  
상속계획은 문서로 무엇인가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받은 자산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운용하는가입니다.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상속 IRA를 제대로 운용하면 커다란 자산으로 불어납니다. 남은 자식들은 물론 손자 손녀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이명덕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04 2015.11.02
김대문의 ‘화랑세기花郞世紀’(2)
'나답게 살자 (II)' -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XVII - 2015.11.02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05) : IRA를 상속할 때 주의할 점 2015.11.02
일부 투자자는 변호사를 만나 트러스트 등을 형성하면 모든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러스트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이민 소식 (2015년 10월 28일) 2015.11.02
성기주 변호사 칼럼
신영의 세상 스케치 519 회 2015.10.26
보스톤코리아 창간 10주년과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