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비교] 백악관 이민 개혁안 요약
보스톤코리아  2007-04-10, 08:07:39 
가족 초청 이민 폐지로 이민 적체 “싹쓸이”
새로운 이민 개혁안은 가족간의 연관보다는 고용과 재능에 중점을 둔다. 미국 시민권자 형제초청인 4우선순위를 없애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이 3우선순위도 없앤다. 또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인 1순위도 없앤다. 미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에는 대기시간과 쿼타를 적용한다. 이 정책은 다양한 비자를 제거한다. 기존의 법에 의해 신청한 사람중에 여전히 적체에 의해 대기하고 이쓴 사람들은 $500을 지불하고 재신청 한 후 계속해서 이민이 가능하다.
새로운 시스템은 가족 이민 시스템을 통한 사슬 이민 의 제거를 의미하며 기술 수준이나 교육 수준 그리고 저숙련 이민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주의 추천 등에 의한 점수제를 도입한다. 또한 주택소유 여부, 보험 구입 여부, 자녀들의 학교성적, 영어 및 기타 재산등이 가산점이 된다.

불법 노동자들 무한적 임시 신분을 제공함으로서 양성화
모든 서류미비자로 양성화를 원하는 사람은 법안의 시행 6개월 후부터 12개월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기간 후 신원조회를 거치고 나서 “Z”비자를 받게 된다. Z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계속 3년씩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 3년 후 영어/시민화 시험을 합격해야 갱신이 가능한다.
갱신 때마다 이민자들은 $2,000의 벌금과 $1,500의 신청수수료를 부담하고 불법 노통 기간동안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매 3년마다 $3,500씩 부담해야 한다. Z비자 소유자는 비상시 치료와 초등 중등학교 교육 외 다른 공공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이민 적체가 해소되면 Z비자 소유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만불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기 나라로 출국 영사,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교육, 영어 능력 그리고 재산 등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이 발행된다.

임시노동자 포로그램
임시 노동자를 위해 Y비자를 발급한다. 이 비자의 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2년씩 조정한다. 비시즌 노동자들은은 2년의 비자를 획득할 수 있다. 이후 반드시 6개월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2번의 2년비자(중간에 6개월 본국에 돌아가야함)를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들 노동자는 가족을 데려올 수 없다. 시즌 노동자는 9개월간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3개월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매 9개월마다 3개월씩 본국 귀국 조건으로 무한정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가족들은 같이 입국할 수 없다. Y비자를 신청하는 수수료는 $1,500이며 고용주들은 미국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비시즌 근로자들은 고용주를 옮길 수 있지만 시즌 근로자는 반드시 같은 고용주 아래서 일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을 떠나야 하며 1년간의 “냉각(cool off)”기간을 기져야 한다. 농업시즌 비자에는 쿼타제한이 없다. 대신 H-2A, H-2B제도는 폐지된다. Y비자 소유자는 메리트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잇다. 하지만 미국밖에서 신청해야 하며 숙련 노동자와 경쟁해야 한다.

단속
모든 근로자가 정학한 ID를 사용하도록 하는 고용 검사 시스템을 만든다. 국경에 더 많은 돈을 투여하고 비합법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벌금 금액을 높인다. 불법 입국자는 미국 입국을 영구히 금지시킨다.

유발 조건
새로운 근로자 프로그램과 영주권 재균형은 “강력한 유발조건(Hard Triger)”이 만족된 이후에야 시작한다. 이같은 유발조건은 국경상: 국경 수비대의 1만8천 300명의 대원들이 확보되고 200마일의 자동차 장벽과 3백 70마일의 담장 그리고 추가 전자 감시장치 확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입국자들)의 구류 및 신속한 추방 법령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적으로: 근로자의 정확한 신분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가 완비되고 서류비비 이민자들의 등록이 완결되어야 함.    

장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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