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비교] 하원 상정 이민개혁안 요약
보스톤코리아  2007-04-10, 08:09:11 
몇주전 상원에 의해 서류 미비 청소년을 위한 이민 개정안이 상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에 발 맞쳐 지난 22일 양당 하원은 또 다른 이민 개정안 (STRIVE Act of 2007)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민 개정안들이 상정됐다는 소식만 전해 드리고 이러한 법들이 통과 됐다는 소식은 전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이번에는 꼭 이러한 법들이 통과 되기를 기대합니다.  
몇일전 발표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경을 강화하고 더 많은 범죄 경력을 이민 불가 조항에 넣는 조항들도 있지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주는 조항들도 많이 포함됐다는 점과 이번 법안이 양당의 합의에 의해 상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아직 법으로 통과 되지 않았지만 이민자들에게 특히, 서류미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항들이 많아 이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Worker Visa Program
H-2C 라고도 불리는 이 비자는 기존의 H-1B 비자와 조건과 성격이 비슷 하지만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좀 더 광범위 하며 H-1B와 달리 한해에 발행되는 비자의 수가 40만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H-1B의 부족사태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arned Citizenship
500불의 신청료와 5년 이상의 합법노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결국은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현재 영주권 신청의 적체로 합법신분의 유지가 힘드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조건으로는
- 미국에 거주하고 일해온 증거
- 범죄에 대한 검사
- 500 불의 신청료
- 시민권 신청시와 비슷한 영어 시험과 사회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증거 (물론, 서류 미비 경력은 예외 대상이 됩니다.)

Visa Program for Qualified Undocumented Workers
새로운 비자 케테고리로 서류미비자들에게 6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효한 비이민 지위를 줍니다. 자격조건으로는
- 적어도 2006년 6월 1일 부터 연속적으로 미국에 머물러야 하며
- 이 기간동안 노동을 해야 하며
- 500불의 벌금과 모든 관련된 이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아주 까다로운 범죄에 대한 기록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Earned Citizenship
이 조항은 위의 한시적 비이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러한 지위 획득 후 이들이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가장 큰 특징은 벌금으로 1500 불을 내야 하며, 밀린 세금을 다 내야 하며,  한시적 비이민 신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을 출국했다 재 입국해야 합니다.

Dream Act
지난달 상원에 의해 상정된 이 법안 (서류 미비 청소년에게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위와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아직까지 이러한 법안이 통과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법안을 미끼로 서류 준비 명목등을 이유로 금전적 댓가를 요구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회피하셔야 합니다.  법안으로 통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런 법적 근거나 효력이 없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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