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민소식
보스톤코리아  2007-08-05, 00:18:31 
I. 수수료 인상과 취업 영주권 신청
지난 7월 30일부터 거의 모든 이민신청서에 대한 신청료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수수료 인상과 함께 이민국은 많은 신청서들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이민국은 개정전에 쓰이던 신청서들도 한시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가급적이면 새롭게 개정된 신청서들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서 (I-485, Priority Date 가 2007년 8월 이전인 신청인에 한해) 에 대해서는 이번 8월 17일 까지 예외적으로 인상되기 전 수수료를 받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 (I-485) 와 같이 보내지는 다른 추가 신청서들 (주 신청자의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서, 취업허가신청서 (I-765), 또는 여행신청서 (I-131) 등)의 수수료 또한 인상 전의 금액으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예외는 소급된 비자 게시판에 따른 예외 조치이기 때문에 Form I-140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140 와 I-485를 이번 8월 17일 이전에 동시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인상된 I-140 수수료와 인상되기 전 I-485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8월 17일 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 취업이민 신청으로 수 많은 취업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민국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신청서에 대해서는 신청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위에 설명된 수수료와 다른 수수료가 보내질 경우, 적합한 사람이 서명하지 않았거나 서명이 빠진 경우 등의 신청서들은 다시 신청자들에게 반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렵게 가진 이번 기회에 조금의 실수로 또다시 수년을 기다리시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II. I-140 급행신청
이민국은 지난 6월 I-140 에 대한 급행신청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다시 이러한 한시적 중단을 연장했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예외조치로 I-140 에 대한 급행신청 중단은 앞으로 수개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III. 8월 비자 게시판
가족초청이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인 1순위가 약 1달 정도의 진전을 보인 2001년 8월 8일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인 2A는 약 1달 반 정도 진전을 보인 2002년 7월 22일을, 3순위는 약 2달반의 진전을 보인 1999년 10월 1일을 그리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4순위는 약 3개월 진전을 보인 1996년 11월1일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이미 발표된 되로 이번달 (8월) 모든 취업이민에 대한 문호는 닫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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