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보스톤코리아  2009-03-30, 15:15:21 
(14) 부부 1년 총소득이 10만 달러이면 Tax Bracket이 25%이므로, 세금이 $25,000 (=100000*0.25) 인가 ?

그렇지 않다.
Tax Bracket이란 각 소득 구간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Tax Bracket이 25%라도 세금은 위의 계산보다 훨씬 적게 된다. 먼저, 세금은 총소득 (Gross Income)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가지 공제 금액들을 뺀 세금대상 소득 (Taxible Income)에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2008년 연방세금의 Tax Bracket은 각 Taxible Income 구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신고할 때, 연봉이 10만 달러이고 공제를 적용한 세금대상 소득 (Taxible Income)이 8만 달러면 Tax Bracket이 25%인데, 세금은 (16050 X 0.10) + (65100-16050)X0.15 + (80000-65100)X0.25 = $12687.50 이 된다. 결국 이 경우에 총소득 (Gross Income) 대비 연방세금의 비율은 25%가 아니라 약12.7%가 된다. (실제 세금액은 tax table에 의해 약간 다름) 사람들이 Tax Bracket을 얘기하는 것은 소득공제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위의 예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1만 달러 늘어나서, 세금대상 소득이 7만 달러가 되었다면, 세금은 (16050 X 0.10) + (65100-16050)X0.15 + (70000-65100)X0.25 = $10187.50 이 된다. 즉, 늘어난 소득공제 1만 달러의 세금 감소 효과는 tax bracket인 25%, 즉 $2500 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12687.50 - 10187.50 = 2500 = 10000 X 25%)
똑같이 소득공제가 1만 달러가 늘어나더라도, 만약 세금대상 소득이 6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줄어들었다면, tax bracket이 15%이므로 $1500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15) Exemption, Deduction, Expense와 Credit은 어떻게 다른가 ?

Exemption, Deduction, Expense 등은 일종의 소득 공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총소득에서 이러한 공제 금액을 빼어서 세금대상 소득 (Taxible Income)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세금대상 소득에 세율 (또는 세금표)을 적용해서 세금액을 구한다.

소득 공제가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 대략 자신의 Tax Bracket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서, $1000의 공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은 Tax Bracket에 따라 $250 또는 $150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
Credit (또는 Tax Credit)은 일단 계산된 세금액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이다. Tax Credit이 $1000 라면, 세금이 바로 $1000 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소득 공제 (Deduction)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

(16) 교회 헌금 등의 기부금이나 의료비 등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이것은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만, 집을 사서 모기지 이자를 내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연방 세금신고의 소득 공제에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의 두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중에서 많은 쪽 한가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 공제를 사용한다면, 이것의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008년에는 Standard Deduction으로 single은 $5450, 부부는 $10900을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Itemized Deduction에는 주 소득세 (또는 sales tax), 재산세, 모기지 이자, 기부금 등의 항목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의료비와 직업 관련 비용 (구직 비용 포함)도 있지만, 이들 비용 중에서 자신의 소득의 일정 비율 (각각 AGI 소득의 7.5%와 2%)을 초과한 부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니면 보통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료보험비도 의료비의 일부로서 적용이 되지만, 회사에서 pre-tax dollar로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병원비, 약값, 안경값 등의 의료비용도 회사를 통해 pre-tax dollar로 내는 Flexible Spending Account (Health Care Spending Account)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Itemized Deduction은 Standard Deduction 보다 금액이 더 많을 때 Standard Deduction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Itemized Deduction의 효과는 그 공제금액 전체가 아니라 Standard Deduction을 초과하는 부분만큼만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가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 (헌금)으로 몇천 달러를 냈어도 Itemized Deduction 총 공제 금액이 보통 $10900 보다 적으므로, Itemized Deduction 대신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된다. 즉, 기부금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은 기부금에 대한 별도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를 내는 등 Itemized Deduction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이 있으면 그만큼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Form 1040NR로 신고하는 Nonresident Alien의 경우에는 Standard Deduction이 없고 제한적인 Itemized Deduction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었다고 하므로, 기부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도록 한다. 참고로, 정치 헌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도삼주 박사 뉴잉글랜드 과기협 전회장

유학생과 취업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기초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다른 사항이나 예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연방 세금에 대해서 썼으며, State tax는 연방 세금과 규정이 다르고 주마다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http://sorine.kseane.org/ 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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