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영의 재테크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09-28, 14:45:23 
자기자신이 비즈니스의 주인이 되는 자영업은 스스로 연방세금을 계산해서 내고 소셜시큐리티나 메디케어 텍스도 계산해서 기간내에 내야 하므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세금보고 서류중 비즈니스와 관련된 Schedule C의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자.

1. 납부할 세금을 기간내 내서 페널티를 없앤다. 자영업자가 내야할 세금은 상당히 종류가 많고 본인 스스로 납부의 책임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납기일을 지켜 제때 내야한다.

기본적으로 연방세와 주세 그리고 Self-employment tax를 예상하여 분기마다 납부 해야하고 종업원 임금에 대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텍스를 납부해야 한다.

2. 가족을 고용하여 세금을 줄인다. 가족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불하므로 비즈니스 소득을 줄일 수 있고 자녀들에게 파트타임일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Sole Proprietorship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18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더라도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니나 메디케어텍스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3. 과세수익을 줄이기 위해 비즈니스관련 비용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다른 급여생활자들과는 달리 비즈니스 소유자는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제받아 비즈니스수익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관련한 비즈니스 비용으로는 임대료나 집에 사무실이 있을경우 홈오피스 비용공제로 모기지 이자의 일정부분,전기료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무실에 포함된 사무기기나 가구등도 비용에 포함되며 비즈니스와 관련된 식사,출장비용도 대상이다..

이외에도 올해 수입을 더 줄이고 싶다면 내년에 주문할 물건들을 올해 말 미리 주문하거나 악성부채를 청산하여 비용을 발생시켜 수입을 줄이기도 한다,

4. 비즈니스 Retirement Plan으로 세금을 줄인다. * 여러분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은퇴계획플랜을 가져야 한다. 일반 회사의 401(k)나 403(b)와 달리 비즈니스 오너는 Keogh plan, Simplified employee pension (SEP), SIMPLE IRA SIMPLE 401(k), * Individual (or "solo") 401(k) 등을 오픈할 수 있다.

이 플랜에 납입하는 금액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즈니스 오너로서 종업원 납입금에 일정부분 보조해 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능하여 본인이 비즈니스의 고용인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많은 세금절감을 볼 수 있다.

5. 의료비 관련한 비용공제 만약 여러분이 해당 조건에 맞으면 본인과 가족을 위한 의료보험비를 1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항목별공제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공제된다. 또 HAS(health Saving Account)에 납입한 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영 ( Waddell & Reed, Financial Advisors, 781-890-4599(Ext.108) 에게 문의 바랍니다. jsung@wradvisors.com, www.jsung.wradvis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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