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11-02, 13:33:19 
- 미망인으로 남은 죄(?) "Widow Penalty"
상원은 지난 화요일, 위도우 페널티로 알려진 조건부 영주권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의 이민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지게 되며, 2년 후에도 계속 혼인하고 있음을 가정하여 조건을 해지시켜 조건없는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 시민권 배우자가 2년내에 사망하게 되는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신청서를 무효시키는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게 되었는데, 하원에서도 통과하였고, 현재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위도우 페널티는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미망인 외국인은 자동적으로추방대상이 되는 통로로 알려져 왔습니다. 5년여 기간에 걸쳐 유가족, 변호사, 입법하는 의원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이민법에 의한 반인륜적인 관행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 하드십 관련한 뉴스 (hardship)
미국에 이민오셔서 진행을 하시다보면, 길어지는 프로세스로 인해 얘기치 못한 상황변동이 발생하게되고, 그러다보니 불법체류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대상을 확인하여 추방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NTA라고 알려진 출두명령서를 받게 되는 가정이 주변에 상당수 있습니다. 추방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우선 추방소송을 중단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몇몇 해당 범주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극심한 고통 (hardship)과 관련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주권자 부모로 인해 입국한 자녀분들이 불체가 되어 추방대상이 되는 경우, 이제는 과거의 기준보다 한단계 엄격해진 아주 심한 고통 (extremely unusual hardship standard) 기준을 맞춰야 하며, 이에대한 판례가 BIA를 통해 최근 만들어 졌습니다.

- 이민법 개혁안은 아직도 진행중...
많은 이민법 개혁안 지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행적과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체적 이민 개혁안에 대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관련 장관의 말을 빌리면, 대통령은 내년에서야 새로운 법안과 관련하여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 숙련된 전문 변호사가 이민자에게 끼친 이민법 관련 피해
최근 뉴욕에서는 계속해서 이민관련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혼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과 관련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일부국가에서는 중혼 (bigamy)이 허용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중혼금지와 관련하여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중혼이란 이중결혼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금지가 되어 있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별 어려움 없이 중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이 중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접근한 변호사가 있었으니... 이 변호사는 자신을 이민법 분야의 숙련된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하였으며, 이를 의심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접근한 변호사에게 수천달러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댓가로는 아주 형편없는 자문을 받아 결국 현재 추방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뉴욕 검찰은 밝혔습니다. 변호사를 사칭하는 전문 브로커들의 행위도 문제지만, 변호사들이 스스로 해야할 일을 등한시 하고 리서치를 등한시 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치 않은 자문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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