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다른 차량보험 처리 규정 II -MASS / NH / RI / CT/ NY주를 중심으로-
보스톤코리아  2009-11-23, 12:55:45 
[배경설명 I편에서 계속: 교통사고가 나면 늘 자동차보험의 처리가 궁금하게 됩니다. 가장 혼동스런 점은 자동차 보험이 어느주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 주 마다 각기 다른 보험약관으로 처리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어느주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 해당 주법을 이해하셔야 추후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Q5:
MASS 차량을 가지고 있고, NH주에서 사고가 저의 잘못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상당한 충격으로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직장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MASS주 보험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자는 NH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였기에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다 합니다.

A5:
흔히 가장 많이 실수하는부분인데, 보험이 반드시 있어야할 MASS차량이기에, 본인의 과실 유무를 막론하고, 총 $8,000까지 진료비와 급여손실액을 PIP조항을 통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본인이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MASS주는 보상가능합니다. 단, 의료보험이 있으시다면 $2,000까지만의 진료비를 받을것이고, 나머지 $6,000까지 급여손실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Q6:
NY주 차량이고, NH에 관광하다 대형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였고, 당시 응급헬기까지 동원되어 진료비가 $60,000가량 나왔습니다. 의료보험도 없고 하여 진료비때문에 엄청난 고민이 됩니다. NY주 차량보험은 가지고 있는데, 좋은 방책을 알려주십시요.

A6:
NY주는 MASS주와 마찬가지로, PIP 혜택을 받을수 있기에, 본인의 과실에 관계없이 진료비와 급여손실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NY주는 아주 유리하게 총 $75,000까지 (MASS주는 $20,000이 한도액), 본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은 $60,000의 진료비는 차량보험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Q7:
NH 차량으로 보행차선에서 부딪힌 경우입니다. NH주는 차량보험가입을 강제 안 하기에, 저를 다치게 한 차량이 보험조차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려한다는 법원의 통보서는 있는데, 도대체 이로 인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7:
보행자는 흔히 생각하기에, 내 차량이 아니라 상대방 차량 그것도 타주에 등록된 무보험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예 내가 가진 보험이 적용 안될거라 단정짓게 됩니다. 그러나, MASS차량보험의 PIP 혜택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차량보험을 가진 보험가입인(올려진 공동 운전자 포함하여) 모두가 “보행자”로서 다친 경우에도 해당되어, 진료비와 급여손실액을 $8,0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보행자로써 본인 스스로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NY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MASS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규명되었지만, NY차량이 무보험차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A8:
MASS주의 차량보험은 UM (저보험/무보험자 보호조항) 을 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조항에 얼마까지 보상가능한지를 일단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UM보상을 받으려면, 24시간 혹은 적절한 시간 안에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보험회사로의 즉각 통보원칙”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혹 UM보상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NY주 차량 운전자 그리고 차주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제 경험중 하나는, 사고 발생 이후 몇달후에 단지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아주 늦게 보험사에 알리게 되었고, MASS보험사는 이를 문제삼아 보상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변명은 그 당시에 알렸으면 보험사에서 즉각 NY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를 못하도록 한 “뒤늦은 통보”로 기인하기에 보험가입인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성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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