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에너지법 가결
보스톤코리아  2007-12-20, 16:18:20 
미 하원은 지난 6일 자동차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갤런당 35마일 또는 ℓ당 15㎞로 현행보다 40% 올리고, 전력생산의 15%를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하는 내용의 '에너지 독립안보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제출한 법안을 찬성 235, 반대 181로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가 자동차 연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은 1975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최종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석유업체에 대한 세제 우대 조항 폐지도 담겨 있어 업계의 반발도 예상될뿐더러,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진혁  kj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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