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격확인서(I-9양식) 개정판만 유효
보스톤코리아  2007-12-20, 17:01:40 
앞으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는 업체는 새로 개정된 고용자격확인서(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사용해야 한다. 이미 고용해서 I-9폼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기존 종업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민국(USCIS)은 지난달 7일 모든 고용주는 신규 채용 직원들에 대해 서류 오른쪽 아래에 '(Rev. 06/05/07) N)'이라고 표시된 양식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form/i-9.pdf)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서(EAD;I-766 또는 I-688)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그러나  그동안 허용돼 왔던 시민권 증명서(N-560/N-570), 외국인 등록카드(I-151) 기간이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 여행증명서(I-571) 등 5개 서류는 취업서류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민국은 모든 업체는 종업원을 채용시 3일 이내에 I-9폼을 작성할 것을 의무화 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미 지난 9월부터 각 업주들을 위해 종업원의 얼굴과 소셜번호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확인(E-Verify)시스템을 가동해 업체들의 확인을 의무화 하려 했으나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 때까지 의무화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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