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미국방문 연내 실현 무산위기
보스톤코리아  2008-02-24, 07:55:30 
인권침해 소지 지문 삽입에 인권단체 반발
외통부 무리하게 밀어부쳐, 법사위 통과무산  



졸속입법이란 비난을 받던 여권법 개정안이 2월 19일(한국시간) 본국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미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전자여권에 지문채취정보 수록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어 22일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여권법개정안은 상정 되지 않아 사살싱 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전자여권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이하 VWP)의 필수요건 중의 하나이다. 전자여권에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정보를 저장한 칩 내장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그동안 인권침해 및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인권단체의 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추진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외교 통상부는 일단 전자여권을 도입하되 지문수록 시기는 2010년으로 늦추기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미 회의적인 의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여권법 개정안은 4월 총선 이후 새국회가 구성된 후 심의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므로 이르면 올 하반기나 되서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오는 3월에 전자여권을 시범발급하고 8월중에는 전면발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초 계획됐던 VWP가입 심사를 위한 미국 정부합동평가단의 9월 방한도 어려워져 연내 VWP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외통부측의 설명이다.

외통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3월 중 미국정부와 VWP 가입에 따른 원칙을 담게 될 기본약정(MOU)을 체결키로 하는 등 실무적인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연내 VWP가입이 무산되면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비자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성사단계에 가까워졌던 VWP가입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지문정보 왜 수록하는가?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5월 여권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10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여권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여권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다시 외통부 당국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위·변조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 여권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앞으로 여권 신청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 지문 날인을 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담긴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는 게 골자다.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민변을 비롯한 인권단체는 지문을 여권에 담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위헌이며, 또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외통부는 지문 수록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향후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이같은 여권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세계에서 지문을 여권에 수록하는 국가는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38개국 중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연합은 2009년부터 지문이 담긴 여권을 발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구나 지문 삽입은 미국 비자면제조항의 필수요건도 아니다.

정부는 지문정보 수록을 2010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해서 밀어 부치려 했지만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은 결국 통과에 발목을 잡았다. 외통부는 위헌 문제가 제기되는 지문채취를 정부가 굳이 고집할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FTA비준도 불발
오는 26일 회기가 마감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비준도 불발됐다. FTA비준 외에도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여권법 개정안이 다시 심의, 통과될 수 있을 지 의문으로 남는다. 올해내 비자면제는 당분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외통부를 출입하는 국내 한 방송사 기자는 여권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해서 묻자 “다른 주요 현안도 많은데…”하며 여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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