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투표권 국회본회의 통과
보스톤코리아  2009-02-06, 18:07:36 
재외국민의 투표를 허용하는 ‘재외국민 투표권법안’이 5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영주권자 등 19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들은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지난 2일 통과가 예상됐으나 ‘선상투표’ 허용 논란으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는 등 난항 끝에 결국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정개특위 원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주 한인 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우편투표와 민주당이 주장했던 인터넷 투표 방식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과 단기 해외체류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마친 후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일시체류자는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유권자에게는 지자체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권도 부여된다.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위성 송출 방송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한정됐다.

헌법 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인 2008년 12월 31일을 1개월이나 넘기고서야 법안을 지각 통과시킨 여야는 앞으로 정치개혁특위를 새로 구성한다. 새로 구성되는 정개특위는 그간 논란이 됐던 선상투표와 우편투표 도입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법안’은 법 제정 직후부터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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