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타협법안에서 본 정치이념과 윤리관의 차이
보스톤코리아  2010-12-20, 14:46:35 
12월 15일, 미 상원은 오바마의 세금감면법안을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여론의 60%도 지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 확정된다면 미국정부는 향후 10년간 8천 6백억불 상당의 재정수입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로 기세등등해진 공화당에 발목을 잡힌 오바마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고육지계로 현실과 공화당에 타협한 것이다. 타협안이 발표 되자 상당수 하원 민주당의원들은 오바마가 공화당에게 몸값을 지불하였다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었고 오마바는 이들을 정치이념만 고집하는 “순수파"라고 대응하였다.

공화당은 소득액 상위 2% 에 속하는 년 $200,000 ($250,000/부부) 이상의 고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감면 2년 연장과 고액 상속자 중 극 상위0.2% 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5백만불 ( 1천만불/부부)의 상속액에 대한 상속세 폐지 2년 연장 조건으로 오바마가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실업자 수당 13개월 연장 등 중산층에 대한 감면안에 동의한 것이다. 아래는 양 정당이 협상 통과시킨 각 정당별 항목내역와 그 감면액수이다.

두가지 큰 의문점이 생긴다. 2010년도 한해 재정적자만 1조3천억에다 14조의 누적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감소가 긴박, 중대하다고 하면서, 왜 또 빚을?, 그리고 공화당은 무슨 이유로 극 소수의 부자를 상대로 혜택을 주려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물론 오바마와 공화당은 입을 모아 이 법안은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이념, 경제이론이 서로 달라 그 해결방법상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공화당은 세금감면 2년 연장이 일시 방편보다 오히려 영구법 전환되었어야 한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가 부양되기 위하여는 기업과 자본가는 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생산고(공장)와 종업원 생산능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증가되어 경제가 살아난 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의 자본력은 1930년대의 대공황시 보다 30%가 낮다는 것이다. 이유는 주식배당금과 기타 자본금 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으면 자본 증식에 대한 의욕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이 줄고 저 임금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2차대전 후 영국이 자본금소득에 대한 고율의 세제 정책(케인스 이론)으로 경제가 심히 어려웠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평생동안 아껴 모은 재산에 사망과 동시에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위와 동등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화당은 부자들이 큰 정차자금을 기부하는 이유로만 이들에 대한 감세를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불황인 지금 세율인상은 말도 않된다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는 9천억에 가까운 2009년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의 계속적인 하락을 저지하였고,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 를 육박하는 실업율을 앞으로 2년간 1.5% 줄이기 위하여는 경기부양책과 유사한 즉 정부가 세금감면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유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면을 중산층에게만 적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이들은 세금감면으로 생긴 추가 수입을 즉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시장 경기에 도움이 되나,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막대한 추가수입을 사용치 않고 저축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자들의 납세액이 증가되면 재정적자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현재 미국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 대기업들은 1.5조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 이들에 감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의 자본 투자도, 상당부분이 국내가 아닌 외국, 예로 애플 회사는 고용수의 90% 가 중국에 있어, 실효가 적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경제이론으로 시행된 부시의 세금감면 기간 6-8 년 동안 고작7백만개의 고용이 창출되었으나, 세금감면 시행전 클린톤 대통령 당시 2천1백만의 신규 직장을 만들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미국세청에서 발표한 2008년도 납세자료는 양당의 정치경제논쟁에서 떠나 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다음 표는 소득액에 따른 부자순위와 소득, 납세액, 세율이다.
AGI 는 세금보고를 위하여 계산되는 소득으로 세금 등이 포함된 총소득액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면제액(exemptions), IRA, 모게지 이자를 포함하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이사비용 등등을 빼고 난 소득액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에게 해당 사항이 많아 세금부과소득( Taxable Income)이 줄어 그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표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왕부자 (상위 1% 이상)와 하위 50% 소득층과의 소득의 차이 (38만불 이상과 3만 3천불 이하), 그리고 왕부자 1%가 미국 총소득의 20% 를 가지고 가게 되는 소득분배의 양극화, 반면 상위 1%가 국고 소득세 수입의 38% (18.5% 와 19.5%의 합)를 부담하는 반면 미국시민의 반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 사실상 상위 50%에 얹혀 사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소득액과 조세부담의 격차,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지, 바로 이 점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윤리이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이면 무릇 재삼 생각하여 보아야 할 점이고, 그 추이에 따라 앞으로의 정치구도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다.

역사문제연구회 윤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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