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147) : 2012년 세금 준비
보스톤코리아  2012-10-10, 15:51:25 
어뉴어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보장(guarantee)한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상품의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해도 무엇인가를 보장한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그리고 살아 있는 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11월 6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하기 전 세금변화에 대해서 의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선거 후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단지 16일입니다. 12월 14일부터 국회는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어떠한 세금제도가 통과하지 않으면 2013년부터 자동으로 세금제도가 변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봅시다. 사실을 알고 결정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결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해서 일 년이 지난 후 팔게 되면 수익에 대해서 15% 세금을 냅니다. (수입세금이 25% 이상인 경우). 수입세금이 10% 혹은 1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익세가 0%입니다. 이러한 세율이 올해 말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년부터 각각 20%와 10%로 올라갑니다.

혼자 사는 사람 수입이 $200,000 이상 그리고 결혼한 사람의 수입이 $250,000 이상이면 새로운 세금이 3.8% 더 부과됩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계획하면 그 비용을 충당할 돈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결과는 투자 수익에서 23.8%를 2013년부터 새롭게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수익이 발생한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새해가 되기 전, 파는 것이 유익한지? 등의 질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영철이가 ABC 주식을 지난 2월에 구매한 후 주식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면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 재정상 유리합니다. 올해에 판다는 것은 주식보유기간이 일 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장기투자세율(long-term capital-gains)이 적용되지 않고 보통 수입(ordinary-income)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철수와 영희의 총수입이 $55,000이라고 하면 세금비율은 15%가 되며 투자수익세금은 0%가 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살 예정이라면 다운페이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올해 처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John과 Mary (25% tax bracket)은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을 올해 팔아서 투자수익세금으로 15%를 내고 같은 주식을 다시 산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주식을 얼마 동안 보유하는가? 입니다. 현금이 필요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팔기로 한다면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수익세금 비율이 올해는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투자자에게는 현명한 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절약되는 부분은 장기투자로 받는 혜택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봅니다.
투자된 자산이 $500,000이라고 합시다. 올해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투자수익에 대한 15%를 세금으로 내면 전체의 자산은 세금을 낸 만큼 적어집니다. 이와 반면 $500,000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다고 합시다. 매년 수익률을 6%로 가정하고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할 때 높은 세금을 낸다고 해도 나중에 세금 내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합니다.

우리는 세금 낼 걱정을 하기 전 먼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입이나 투자수익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은 내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리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예는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찾아서 미리 세금을 내고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겠다는 계획인데 일반적으로 현명한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일을 모르기에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한 산수 계산할 것 없이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투자수익이 발생한 투자종목이 있다고 가정할 때 조만간 목돈 쓸 일이 있다든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처분하고 싶다면 2012년도에 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투자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이명덕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대학 원서 작성: Shooting Yourself in the Foot 2012.10.13
대학 원서 작성: Shooting Yourself in the Foot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생들은 9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를 하고, 합격에 유리한 과외 활동..
매물‘단점’트집잡아 흥정 땐 역효과 2012.10.10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147) : 2012년 세금 준비 2012.10.10
어뉴어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보장(guarantee)한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상품의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해도 무엇인가를 보장한다고 하면..
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비거주자에 대한 미국의 연방상속세/증여세 2012.10.10
상속세•증여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에서 정한 미국내 자산에 대해 연방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거주자 개념은 연방소득세(fe..
보스턴 대학교 1 (Boston University) [1] 2012.10.10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