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보스톤코리아  2007-06-04, 23:47:19 
영주권 신청료 $325에서 $930
시민권 신청 수수료도 $330에서 $595로


영주권 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325에서 $930로 널뛰기하는 등 이민관련 신청 수수료가 7월 30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미 이민국(USCIS)은 30일 이민 수수료를 평균 50%($174) 대폭인상키로 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약 60일간의 홍보를 거쳐 7월 30일부터는 전혀 다른 이민 수수료가 적용된다.
일부수수료의 인상을 살펴보면 ■시민권 신청료는 현행 $330 에서 $595 로 80% 인상된다. ■ H-1B와 같은 임시취업 비자(I-129) 신청료는 현행 $195에서  $320 로 인상된다. ■영주권 신청료(I-485)는 현행 $325에서 $930로 무려 286%가 오른다. 영주권 카드개정수수료도 현행 $190에서 $320로 인상된다.  
이민국은 이번 인상의 이유로 이민 적체의 해소와 9.11이후 엄청나게 증대된 신원조회 비용을 들고 있다. 이민국은 매일 13만 5천명에 달하는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하고 있을 정도다. 만약 이번에 제대로 인상하지 않으면 2004년의 적체상황과 유사한 적체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며 서류심사기간을 지금보다 2009년까지 20%정도(6개월)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성기주 변호사는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렸다”고 말하고 “이민국의 발표대로 이러한 신청료 인상으로 개선된 서비스와 빠른 서류심사 등을 제공 한다면 이민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으나 분명 이번 인상이 특정 집단에게는 (특히 저소득층) 재정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수수료인상은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 채 수수료만 과다하게 부담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 서비스를 미리 개선시키고 개선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한 사실.
뉴욕카운티변호사협회(NY County Lawyer’s Association)는 이민국의 수수료 인상 방침의 연방기재와 관련 이민국에 “고정 6개월의 이민서류 처리시간을 만들고 이 시간안에 모든 서류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 처리기한을 넘겼을 경우, 수수료 반납과 더불어 케이스를 자동적으로 승인토록 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잦은 인상을 거듭해왔지만 이민국이 이같이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것은 지난 1998년. 당시에는 무려 평균 76%를 인상시켰다. 1998년 미국 의회는 이민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이를 이용하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그동안 이민국에 지원하던 예산을 완전히 중지시켰었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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