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사업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고 있습니까?
보스톤코리아  2007-06-05, 00:28:22 
사업체 소유자들은 자신의 사업과 가족의 재정적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매매 약정에 오랫동안 의지하여 왔습니다. "기업 유산"으로 종종 불리우기도 하는 이 기업매매 약정은 사업체 소유자들 간의 법적 계약으로서, 어느 한 소유자가 사망, 불구 또는 생전에 매각으로 인하여 사업체를 떠날 경우 어떻게 처리할 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 소유권이 순조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약정은 남아있는 소유자들로 하여금 사업체를 떠난 소유자의 사업관련 이익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것을 규정하고, 떠나는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는 반드시 매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매매 약정의 유효성은 크게 약정서 내에 나열된 특정 조건에 의거하게 됩니다. 기업매매 약정이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과 남은 소유자간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하는 두가지의 크나큰 실수
기업매매약정은 적절하게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업체 소유자들은 핵심 영역을 간과하여, 남은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맙니다. 기업매매 약정의 초안을 작성할 때, 피해야 하는 두가지의 보편적인 실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가지 매매의 경우만을 취급한 경우 -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작성된 기업매매약정은 일반적으로 단지, 소유자의 사망과 같은, 한가지의 경우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훗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편협한 시각입니다. 소유자가 불구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유자가 은퇴를 원한다면 어찌 하여야 하겠습니까? 회사주식의 매점이 실행되는 경우, 그 가격과 조건은? 적절한 기업매매 약정은 세가지의 상황: 즉 사망, 불구, 그리고 소유자에 의한 생존기간중의 매각을 다루어야 합니다.
▶ 사업가치에 대한 지나친 저평가 ­ 일부 소유자들은 기업매매 약정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정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IRS 는 상속세 탈세 목적을 위한 사업가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은 받을 것이 없을 뿐만아니라, 매각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상속세에 있어서 더 많은 빚을 IRS 에 지면서 끝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효한 기업매매약정
기업매매 약정이 상속세의 가액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되기 위해, IRS 는 일련의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IRC 2703 조항은 기업매매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다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선의의 기업약정이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유족에게 적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이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약정체결 당사자가 독립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적용가능한 판례로부터 기업매매 약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다음의 규정들이 제정 되었습니다:
▶ 상속재산은 사망시 반드시 매각되어야 합니다.
▶ 약정서에는 확고히 결정된 매매가격이 있거나, 또는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어느 한 소유자가 생전에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소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약정 체결시, 그 금액은 반드시 공정하고 적정해야 합니다.

기업매매 약정의 혜택
기업매매 약정이 잘 짜여지고 그에 대한 자금조성이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주식에 대한 시장의 형성
▶ 소유지분의 매입과 매각시 소유자들 간에 동의한 사전 결정가격 또는 평가 방법의 수립
▶ 플랜의 자금조성을 위한 자금마련 -기업매매약정은 남아있는 소유자들과 상속인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

상속인에 대한 혜택
▶ 사업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해방
▶ 공정한 매입가격의 보장
▶ 유산검증에 따른 지연을 피할 수 있음.

남아있는 소유자들에 대한 혜택
▶ 새로이 들어올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한 걱정을 덜게됨
▶ 사전에 매입가격을 알 수 있음
▶ 자연스러운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채권자 및 고객들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됨
올바르게 시행하십시요
사업계승 계획에 대해 말하자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포괄적인 기업매매 약정의 초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파트너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장래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 에이전트와 자금조성 옵션에 대한 상담도 아울러 추진하여야 합니다. 보험은 비용면에서 효과적이고, 세금면에서 유리한, 기업매매 약정의 자금조성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요! 바로 지금이, 자신의 사업에 대한 매끄러운 이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구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과 사업 파트너들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기업 재정상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617-538-7851] 로 전화 하셔서, 뉴욕라이프 에이전트 인 [김 남률(스티브)]을 찾아주십시요.

Steve Kim _ New York Life Agent (문의 : 617-538-7851)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서(증권, 계약서)는 영문 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 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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