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민소식
보스톤코리아  2007-12-04, 02:01:26 
I.   새로운 I-9 과 E-2 비자 신청의 관계
지난 11월 7일 부터 새로운 I-9 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I-9 은 서류미비자들의 고용을 미연에 막자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미국의 모든 사업체나 개인은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 이들이 시민권자든 영주권자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피고용인에 대한 I-9 이라는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즉, 고용인이 고용전에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이민 신분 또는 합법적 노동 여부를 검사했다는 증거로서 이 서류를 작성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사업체에서I-9 작성없이 서류미비자들을 고용해 왔고 세금보고도 해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과 해외의 대사관의 E-2 비자 신청서의 판결을 보면 I-9 의 작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2 의 많은 조건들 중 하나는 E-2 사업체의 Marginality (수익성) 입니다. 즉, E-2 사업체가 창출하는 수익이 E-2 신청자가 쓰는 생활비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는 조금은 애매한 조건 이지만 대개 이 조건은 E-2 사업체가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는 증거로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E-2 사업체의 payroll 등의 제출로 이 조건을 쉽게 충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payroll 뿐만 아니라 E-2 사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I-9 서류들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E-2 사업체가 아무리 많은 고용창출을 한다해도 이것이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고용창출이라면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E-2 신청을 위해 사업체 인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체가 I-9 서류를 작성 보관하고 있는지 신중히 검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II.   이민신청서 접수 지연 UPDATE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이민국은 계속해서 이민관련 신청서 접수증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사태는 거의 모든 이민국 사무소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을 관할권으로 갖고 있는 이민국 Vermont Service Center 의 경우 가족영주권 신청서 (I-130) 는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8월 30일) 보다 한달 정도 후퇴된 7월 29일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는 지난번 보다 약간 후퇴된 7월 31일 이전에 도착한 신청서에 대한 접수 절차만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외의 다른 신청서들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5일 이전에 도착한 서류들에 대한 접수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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