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日本)의 망상(妄想)에 대처하는 길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보스톤코리아  2009-01-30, 16:19:50 
吳 炳 憲 (정치학박사 :재미)
獨島에 대한 영유권(領有權)을 가지고 있다는 日本 정부의 주장은, 세가지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첫째는 19세기 이전의 역사적 연고(緣故)를 들추어 내어서 韓國보다 더 인연이 깊다고 주장하는데 있고, 그 둘째는 1905년에 있은 日本 정부 내각(內閣)의 결정을 근거로 삼아서 이 때부터 獨島가 공식적으로 日本의 영토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경우이며, 그 셋째는 2차대전후에 있은 몇가지 의 부수적인 사례(事例)를 들어서 그것이 日本 영유권의 존재를 반증 (反證) 하는 것 이라는 주장이다.
이 모두가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인데도 日本은 계속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 움직임의 배경과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그. 주장의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A. 역사적 연혁
日本 외무성의 주장에 의하면, 1618년 이래로 日本이 獨島영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된다는 것이다(1). 그러나 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포함한 기타의 강변(强辯)은 獨島학회(2)의 치밀한 고증이 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다. 즉, 獨島는 鬱陵島와 더부러 기원 512년 이래로 朝鮮왕조에 복속하여 왔으며, 많은 외국인 학자들도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日本정부 자체가 獨島는 日本영토가 아니라고 두번이나 명백히 한 바 있었다.
한편 朝鮮 측은 1592년에서 98년에 걸치는 임진왜란 때에 獨島를 거쳐 鬱陵島를 약탈하는 왜구(倭寇)를 피하기 위하여 주민을 철수하는 공도(空島) 정책을 썼던 바, 1882년에 이르러 정책을 바꾸어서 本土人을 이주(移住)시키게 되었으며, 1900년 10월 27일에 이르러서는 大韓帝國의 칙령 제 41호로 獨島가 한국 영토임을 관보(官報)에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獨島의 주인이 확정되어 있는 마당에 갑자기 영유권 문제가 대두하였으니, 그것은 19세기 말 부터의 日本의 영토확장 정책과, 때 마침 일어난 러시아와의 전쟁에 즈음한 戰略이, 日本으로 하여금 獨島를 탐나게 만들었기 때문이 었다.
B. 나까이(中井養三郞)와 내각의 결정
1. 나까이의 청원
문제의 발단은, 시마네껭(島根縣)의 어로사업가 나까이가 獨島의 물개 독점 포획권을 획득하려고 1904년 9월 29일에, " 속칭 '리양꼬 섬' 이라는 무인도의 일본 영토 편입및 사용허가 청원" 을 일본 정부의 내무, 외무 및 농상무(農商務)의 세 대신에게 제출한데 있었다. ( 獨島는 서양사람들에게 리양꼬 섬 또는 리양쿨 바위로 불리고 있었다.) 청원서에서 그는, "리양꼬 섬은 무인도로써 물개가 다수 서식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포획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바, 영토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경쟁업자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 사업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 따라서 사업의 안전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조속히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는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 이 섬의 사용을 본인에게 맡겨 주시도록 청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이 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이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 정부도 이 섬이 무주도(無主島)라고 선언하면서 日本영토 편입을 결정하고 있다.(3)즉, 적어도 그전까지는 日本 영토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내각의 결정
日本 정부의 내각은 4개월 후인 다음 해 1905년의 1월 28일에, "나까이의 청원을 심의한 결과, 이 섬의 소속 및 섬 이름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 나까이가 1903년 이래로 이 섬에서 어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국제법상 점령한 사실이 있는 것을 인정하여, ... 이 섬을 일본 소속으로 하고 앞으로 시마네껭의 소관으로하는 것은 무방(無妨)하다고 사려된다 ...." 라는 결정을 내리고, 2월 15일에는 내무대신이 시마네껭 지사에게 "이 섬의 이름을 竹島(다께시마)로 하고 앞으로 시마네껭에 속하는 隱岐島(오끼노시마)의 소관으로 한다"는 훈령을 내렸다. 日本은 이 결정을 근거로하여 獨島의 영유권이 이 때부터 일본에게 귀속하였다는 주장을 하고있는 것이다.
C. 문제점
1. 일본의 역사적 소유권 주장
일본의 정부와 몇몇 개인은 일본이 오래 전부터 獨島의 영유권을 日本이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각의(閣議)가 " 이 섬의 소속및 이름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섬을 일본 소속으로 하고...," 라 결정하고 뒤이어 섬 이름을 竹島라고 지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獨島가 日本 영토였다는 주장이 재론의 여지도 없는 허구(虛構)였음을 日本 정부 스스로가 1905년에 이미 공식으로 시인하였음을 말해 준다.
2. 일본 영토로 정한 각의의 결정
그러면, 다음으로, 이 1905년의 결정에서 새롭게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규정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獨島가 고래로 朝鮮의 영토였음은 위에서 이미 기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논할 필요가 없는듯 하나, 왜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났는가 하는 경위는 밝혀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1904년 부터 러시아와의 전쟁에 들어간 日本은, 러시아 함대와의 해전(海戰)에 대비하여 동해(東海)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해군의 수로부(水路部)는 獨島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특히 통신시설을 설치하기 알맞은 위치에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그 영유권 이 대한제국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때마침 獨島에서의 어획 독점권을 얻을 목적으로 주권국인 大韓帝國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日本 정부의 추천을 받으려고 담당 관서를 이곳 저곳 돌아다니던 나까이를 발견한 수로부는, 그로 하여금, "그 섬이 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갖고 있지 않는 무인도" 이므로 日本 영토로 편입하도록 원하는 청원서를 내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몇 해 동안 獨島를 기웃거리던 나까이는 獨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무국적(無國籍)의 섬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영토 편입을 청원하였으니, 이것은 명백한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그의 청원과 각의의 결정은 나까이와 정부가 같이 꾸민 연극이고, 속된 말로 하면, 짜고 친 화투 (일본어로는 야호오'八百長') 에 불과하며, 법적주장의 근거로 삼을 객관적 사실(史實)이라고 할 수 없다.
3. 각의 결정의 법적 성격
나까이의 청원서는 리양꼬 섬이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고 일본 정부도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름을 새로 竹島로 짖고 일본 영토로 하였다. 그 근거로서 나까이가 2년 전부터 그 섬에서 어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국제법 상 선점(先占)한 사실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獨島를 어로(漁撈)의 기지로 삼고 고기 잡이를 한 경우는 조선인 어부의 수와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던 것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나까이가 섬에 정착하지 않고 그의 말을 빌리면 "1903년에는, 준비부족으로 사냥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1904년에 물개가 번식을 위하여 몰리는 4월 부터 8월 까지의 사이에만 막사(幕舍)를 짖고 사냥"하였던 바, 이것이 "국제법상 점령한"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국제법을 의식하면서 그러면 왜 日本정부는 새로운 영토 편입이라는 중대한 국제적인 성격의 사건을 일본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고 외국기관에 공고도 하지 않았는가? 관보(官報)에 싣지도 않고 행정부 내의 통보및 고시로 끝냈다는 편입 행위가 국제법 상의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두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는, 대한제국이 사실상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1900년의 관보에도 이미 공고되어 있으므로 일본이 갑자 기 자기 영토로 공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당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그와 같은 요식행위를 갖출 필요를 안 느끼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1904년 2월에 시작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일본은 승전(勝戰)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미국과는 단짝이 되어서 1905년 7월에 이르러서는 Taft-Katsura 협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점령을 서로 묵인하는데 합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영국과도 굳건한 동맹을 맺은 지 오래 되었으므로 조그만 바위 섬 하나 둘을 어떻게 했다고 문제삼을 나라가 없었던 것이 일본으로 하여금법적요식을 무색 하게 만든 요인이 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어떻든 일본이 국제적인 법적 요식행위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D. 한일협약 ( 제 1차, 1904년 8월 : 제 2차, 1905년 11월 )
여기서 특기할 것은 나까이가 청원서를 제출하기 한 달 전에 이미 日本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제약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제1차 한일협약은 大韓帝國이 재무와 외교에 관하여 일본인 고문을 고용하여 그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 제약을 무시하고 高宗이 1905년에 러시아,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 (密使)를 파견하자, 日本은 11월에 제2차 협약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함으로써 大韓帝國의 외교권을 송두리채 박탈해 버렸다. 두 조약 다 같이 1910 년의 합방(合邦)이라는 종점으로 가는 한 발짝 앞선 국제적 숨통 조이기 였다.
獨島문제의 관점에서는, 시기적으로 보아 大韓帝國이 만약 듯이, ( 합법적인 국제활동을 할수 없게된 상태에서, 일본 각의의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다. 사실, 다음해인 1906년의 3월 28일에야 비로소 일본 정부의 獨島 불법 침범 행위를 알게된 울도(蔚島) 군수는 이 사실을 중앙정부에 보고하였으나, 이미 손발이 묶여버린 대한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항변하고 호소할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힌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볼때, 日本정부가 주장하는 각의 결정은 獨島의 영유권을 가진 大韓帝國의 발언권을 틀어막고 이루어진 불법적인 처사였으며, 국제법상의 효과도 없는 행동이 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으로 말하면, 獨島에 관한 日本 내각의 결의는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효과가 없는 행위였다고 단언할 수 있다.
E. 1945년 이후
日本 외무성은 또 제2차 대전 후에 있은 ( 獨島의 영유권과는 무관한 )몇가지 사소한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든지 日本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 예컨대, 1946년의 연합국 총사령부의 각서 ( 677호), 1951년의 상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심지어 1952년의 주일 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 지정 등의 경우에, 獨島가 언급이 되지 않았다 든지 또는 언급이 되어 있다 든지 하는, 하등의 본질적 관계가 없는 사안을 가지고, 애처로울 정도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인 해석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둘러대는 부회(附會)에 지나지 않음은 이미 많은 학자가 지적한 바 있다.(4)
F. 한 nce there is no other choice n .takeshima/ lated complications. kinds of signs I should be Since there is no other choice n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1965년 )
이야기가 1965년으로 뛰는 까닭은, 韓國과 日本이 국교를 개시하기 위하여 이 해 6월 22일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이, 獨島의 영유권에 관한 日本 정부의 그릇된 주장 조차도 무효화 하고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조약은 그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대한제국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부분은 일본어로는 もはや無_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영어로는 " are already null and void" 라고 되어 있다. )일본어 조약문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을 시인하기 싫어서 묘한 표현으로 호도(糊塗)한 표현이기는 하나, 1910년의 한일합방, 1905년의 을사조약, 그리고 1904년의 협약도 다 같이 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을사조약과 그 전 해의 협약이 무효가 되었으면, 그 조약으로大韓帝國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大韓帝國의 영토인 獨島를 日本 영토로 편입하는 불법행위를 감행한 日本 정부의 1905년의 처사도 무효가 되어 마땅하며, 獨島의 영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듯이 행동하는 日本 정부의 언행은 나라의 이름으로 서명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할것이다.
아무 죄도 없는 주권국가를 36년 동안 강점(强占)해서 말도 못할 혹독한 압제를 감행했던 잘못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그 영토의 한 조각은 자기 것이니 못 돌려 주겠다고 생떼를 쓰는 행태는 가히 아희(兒戱)에 속한다 하겠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05년의 각의 결정과 그 후속조치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효력도 없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日本 외무성이 그 각의의 결정을 獨島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 부질없는 허사(虛事)라고 볼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사실과도 다르고 이론과 논리에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은 완전히 허공에 떠 버리기 때문이며, 따라서 日本 외무성이 1905년의 각의의 결정을 운위(云爲)하는 것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의 행위라고 볼수 있다.
島根縣이 4년 전부터 갑자기 고시 날짜인 (1905년) 2월 22일을 竹島의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벌이는 것은, 축구에서 말하는 '자살 골'을 차 넣고 좋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G. 맺는 말.
日本은 韓國보다 더 깊은 역사적 연고(緣故)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獨島의 領有權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韓國이 가진 緣故가 훨씬 더 오래되고 또 명백하다는 것은 많은 제3국 학자도 시인하고 있으며, 日本도 승산이 없는 이 점에 관하여는 별반 우기지 않고 있다.
日本이 강조하는 바는 1905년의 日本 내각의 결의이며, 이 때를 계기로 하여 無主島인 獨島는 日本 고유의 영토의 일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이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멀쩡한 大韓帝國 영토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우기고, 나까이라는 어부가 물개잡이를 했으니 선점(先占)으로 취급하여 日本땅이 되었다고 우기는 1905년의 이 결의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당화 할수 없는 처사라는 점은 위에서 명백히 한 바 있다.
獨島는 無主島도 아니었고 또 1905년의 日本 내각의 결정에 의하여 그 영토가 된 것이 아니라, 법적인 굴레를 씨우면서 1904년에 시작하여 1910년에 종결된 日本의 大韓帝國 주권 침략의 일환으로 다른 영토와 더불어 日本에게 강탈 당하였던 것이며, 韓國의 독립과 더불어 당연히 韓國이 영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서 이미 1905년에 日本 영토가 되었으므로 獨島는 돌려 줄수 없다고 강변(强辯)하는 日本 외무성의 주장은 완전한 억지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19세기 초의 日本의 아시아 침략의 과거를 되살려 보려는 흉계이며, 국제 사회의 공감은 커녕 도리어 빈축을 사기에 알맞는 치졸한 처사라 하겠다.(5)
韓國이 獨島다음에는 對馬島를 점령하려고 노린다는 怪談을 퍼트리는것이 日本의 일부 언론의 작금의 작태이다. 악의에 찬 賊反荷杖의 술수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韓國은 獨島 영유의 법적 정통성을 명백히 천명하여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쓸데없는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는듯 하다.
獨島에 관한 領有權은 배타적 경제수역 (EEZ)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맹벽히 주장되어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의 韓國정부의 더 한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日本은 현재 그 所屬이 애매한 몇 몇 島嶼를 영토 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소위 北方4島, 尖閣列島,沖の鳥島등이 그것이며, 그 주장이 옳고 그릇된 것은 韓國으로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獨島를 그 논쟁에 속하는 섬들 중의 하나로 취급하면서 마치 韓國이 가진 獨島의 領有權에 어떤 하자(瑕疵)가 있는 듯이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는 日本의 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에 속한다.
獨島의 主權에 관한 국제적인 인식이 희박한 틈을 타서 日本은 의외 (意外)의 방면에 까지 그 악의(惡意)의 촉수를 뻗치고 있다. 2005년 7월 7일의 유럽연합 의회는 극동의 당사국들은 미해결의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자간 협정을 맺을 것을 결의하면서 그 중에 獨島를 포함시켰던 것이다.(6)
獨島의 이름을 竹島로 개칭하여 지도에 올리려는 日本의 모의가 미국 대통령의 개입까지 얻어서 저지된 것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명백한 韓國의 領有權에도 불구하고 獨島가 계속 문제되고 있는 까닭은 韓國 정부가 국제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國안에서 韓國사람들 끼리 韓國語로 獨島의 역사를 강조하고 日本의 횡포를 비난하느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日本語와 英語와 그리고 기타의 외국어로 된 상세한 설명을 널리 외국에 홍보하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사실에 관하여 韓國이 미리 준비하여 국제 사회가 정확한 인식 을 가지도록 미리 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언제 뒤통수를 맞을런지 모를것이므로, 韓國의 정부와 학계 그리고 언론매체는 세심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할것이다. 舊 韓末의 國內外 정세를 잘 모르는 외국인을 위하여 자세하고 명백한배경을 곁들여서 獨島 이야기를 설명하는 새로운 과업을 韓國의 정부와 민간의 공동 사업으로 시작할 계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尾註 :
(1) 日本外務省 : 竹島問題の_要
(www.mofa.go.jp/area/takeshima/gaiyo/html/)  
(2) 獨島學會 ( 愼鏞厦 會長 ) : 우리땅 독도이야기 (www.dokdoinkorea.com/)
(3) 日本 島根_, 竹島問題硏究所 가) (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 島根の主張/調査_究成果(報告/最終報告書/ 本編/竹島__者中井養三_氏立志_(1906年)
나) 愼鏞厦 : 中井의 이력서, 독도 연구총서, 제 7권, pp. 224-231 독도영유권의 역사 - 동 총서, 제 9권, pp. 13-70 )
(4) 1946년, 1950년, 1951년, 및 6.25사변 중의 미국이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는, 愼鏞厦: www.dokdoinkorea.com 의 #14-17을 참조.
(5) 日本은 앞으로도 1905년의 결정을 내세워서 자기 영토라고 국제사회에 선전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의 역사와 당시의 정황을 모르는 제3국의 사람들은 거두절미 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골라 제시하는 日本의 책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이 점은 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제2차 대전 후의 日本 점령군의 지령과 관련하여 我田引水격인 논리를 전개 하는 日本 論客들 중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는 다음 글이 있다. 塚本孝:_後における竹島問題 _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_約における竹島の取り扱い(2005)_(www.pref.shimane.lg.jp/soumu/web /takeshima/ )        
 San Francisco 평화조약은 日本의 주권회복에 관한 미국과의 협정으로서 韓國은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바, 이 기회에 日本은 미국으로 하여금 獨島를 日本의 고유 영토로 인식시키도록 획책하였다. 위의 塚本의 글은 이 사정을, 당시의 주미 한국대사관의 실수도 언급하면서,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다.     
(6) jp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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