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01-30, 16:23:05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개정이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의 경기 침체가 직/간접적으로 취업영주권 신청의 첫단계인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Q. 노동허가 신청에 쓰이는 노동허가 신청서 (Form ETA 9089) 가 바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A: 빠르면 이번 봄, 늦어도 이번 여름 부터는 새롭게 바뀌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통해 노동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새로운 신청서는 기존의 신청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우선, 지금보다 약 10 페이지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인, 외국인 노동자, position, 고용조건, 노동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상세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더 주의깊게 모든 요건들을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지금의 경기침제가 노동허가서 절차에 주는 대표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A: 많은 어려움 중 하나는 ‘Recruitment’ 조건입니다. Recruitment 조건은 법에 명시된 매체를 통해 구인광고를 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도 조건에 맞는 현지인력 (시민권자/영주권자) 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습니다. 따라서, 구인광고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합니다.

Q. 왜 많은 사람들이 구인광고에 응답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A: 이러한 과정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고 시민권/영주권자들이 취업을 희망한다면 노동허가 자체가 필요 없어지죠. 물론, 광고에 기재된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응답자들은 노동허가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격조건을 갖춘 시민권/영주권자들이 응답해 올 경우입니다. 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시작한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도 이들을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민법 하에서는). 하지만 최근 노동법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라는 것이죠. 즉,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잘 조정하시거나 광고 시기 자체를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최근 많은 비지니스들이 layoff 를 하는데 이것도 노동허가 절차에 영향을 주나요?
A: 또 다른 문제 입니다. 법에 의하면 최근 6개월안에 layoff 를 한 노동허가 신청 고용인은 layoff 를 하고서도 새로운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을 경우 audit 등 복잡한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노동부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layoff 에 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할 지라도 지난 6개월안에 layoff 의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layoff 란 노동허가를 통해 찾고 있는 position과 연관된 position에 대한 layoff 만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노동허가서를 승인받기가 매우 힘든 시기이기는 하나 불가능한 시기는 아닙니다. 보다 철저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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