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I 경매 참가 때 유의사항
보스톤코리아  2009-01-30, 16:21:28 
경매 전 은행 등 주택을 차압한 주체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제시한다. 경매는 이 금액부터 시작해 입찰자들은 자신의 필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 자신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낙찰 희망가격을 부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 시가의 20-30% 정도 낮게 사려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낙찰을 받으면 보통 10%를 현금이나 캐시어스 체크로 지급하고 한 달 이내에 은행 모게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경매에 임해야 한다.
“As is" 경매임을 명심한다
법원에서 열리는 경매에 응하는 것은 경험이 적은 입찰자의 경우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다. 차압에 나온 경매 부동산은 어떠한 보증없이 '현재 있는 상태로(as is)' 판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차압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도 입찰 전 건물 내부 검사를 하기 전에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세밀한 문제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밀린 모게지, 재산세, 국세청과 로컬 정부에서 부과한 각종 고지서, 각종 환경과 오염 문제, 악성 입주자 퇴거 등을 해결해야 한다.

숨겨진 모게지가 있는지 확인하라
전문적으로 차압된 집을 사는 사람들은 특히 경매를 통해 사려는 경향이 많은데 차압경매를 통해 집을 사면 2차나 3차 담보 등 기타 채무, 즉 주니어 린(Junior Lien)도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예를 들면, 소득세 연체를 인한 린(Lien), 미케닉스린(Mechanics's Lien)도 모두 없어진다. 그러나 단 지방단체가 징수하는 부동산세 연체로 인한 린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차압경매가 2차 또는 3차 담보권자 등에 의해 실시될 때는 각 담보권자의 상위 담보권자에 대해 집주인이 지고 있는 채무, 즉 시니어린(Senior Lien)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나 카운티, 시티 등에 따라 차압 경매가 실시되는 시점과 정보 공개 방법 등이 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짧으면 디폴트가 된 지 21일부터, 늦으면 렌더가 차압을 시작한 후 6개월 내에 있게 된다. 각 주를 평균하면 채무불이행 후 약 4개월 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압 경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각종 정보 루트를 통해 좋은 매물 정보를 얻어 자세히 파악한 후 충분한 자금으로 경매에 임해 경쟁자를 누르고 낙찰을 받는 것이다.
백영주 부동산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Re/Max New England, Re/Max Platinum Club,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Re/Max International, Boston Real Estat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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