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II
보스톤코리아  2009-03-03, 19:11:03 
도삼주 박사 (뉴잉글랜드 과기협 전회장)

유학생과 취업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기초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다른 사항이나 예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연방 세금에 대해서 썼으며, State tax는 연방 세금과 규정이 다르고 주마다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에서는 State tax는 제가 살고 있는 메사츄세츠(MA)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따로 언급이 없는 것은 2008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3) "나는 Tax Return을 별로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
꼭 그렇지는 않다.
Tax Return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미리 낸 세금액 (Tax Withholding)에서 실제로 내야할 확정 세금액을 뺀 것이므로, 실제로 내야할 세금액이 똑같은 사람도 미리 낸 세금액이 다르면 돌려받는 금액이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낸 세금액은 무시하고 돌려받는 금액만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많은 금액을 돌려 받는다는 것은 원래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동안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는다는 것을 뜻하므로, 실제로 내는 세금액이 똑같다면 사실은 적게 돌려받는 사람보다 손해를 본 것이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 조삼모사라서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야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세금 원천 징수액은 미리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Form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내야할 세금액만 부족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지난 몇년동안 돌려받은 세금액이 많은 사람은 Form W-4의 Allowance 값을 높게 고쳐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서 올해 세금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반대로 이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금을 냈다면, Allowance 값을 낮추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Allowance를 가장 작은 값인 0으로 해도 원천징수 세금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때는 Additional Amount 항목에 추가금액을 지정해서 원천징수 금액을 늘려야 한다.
W-4 설명서를 보면 결혼유무, 부양가족수 등을 이용해서 적절히 예측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를 이용해서 Allowance 값을 대략 설정해두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전 환급액을 보고 W-4 내용을 추가로 조절할 수도 있다.
State tax 원천징수 금액은 연방세금과 별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할 것. (MA state는 Form M-4를 제출함.)

(4) 세금 신고 전에 필요한 서류들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들을 회사/학교/은행 등으로부터 1-2월쯤에 받게 됨. 서류들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어도 2월 중순 정도까지는 기다려서 빠뜨린 서류가 없이 모든 서류들을 받은 후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 W-2: 회사에서 보내주는 피고용인의 1년간 급여 및 원천 징수 세금 명세서. 여러 개의 W-2를 받으면, 각 항목의 금액들을 합쳐서 신고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W-2를 받는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 신고할 때 각 항목의 금액들을 합한다.
■1099-MISC : 독립사업자/계약직/프리렌서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주는 지급금 명세서.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세금을 내야한다. 고용주가 FICA tax의 50%도 내지 않으므로, 본인이 모두 내야 한다. 대신 이 일과 관련한 사업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할 수 있다.
■1099-INT : 은행 이자 내역서. 여러 은행에서 온 금액이 있으면 모두 합쳐서 기록한다. Form 1040을 사용할 경우에는 line 8a. Taxable interest에 쓴다. Nonresident Alien은 일반 은행이자 (Checking, Savings, CD 등)에 대해서 연방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Form 1040NR을 사용할 경우에는 line 9a,9b에 쓰지 않고, Page 5, L 항목에 "$XX.xx U.S. bank interest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라고 쓴다. Form 1040NR-EZ의 경우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

■1099-B : 주식 거래 내역서. Schedule D 자본 투자 소득과 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에 적용한다.
■1099-DIV : 회사 배당금 (Dividend) 내역서
■1099-G : State tax 환급 내역서. 작년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을 했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냥 무시하고, 작년에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을 했으면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2007년 state tax에 대해 2008년에 환급받은 금액을, 2008년 연방세금 신고서 Form 1040. line 10. Taxable refunds 항목에 적는다.
■ 1098 : Mortgage Interest Statement. 모기지 이자 명세서. Schedule A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한다.
■ 1098-T : 대학에서 보내주는 교육비 내역서. Nonresident alien은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필요없음.
■1042-S : 외국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원천징수 세금 내역서.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장학금 (scholarship/fellowship) 내역을 기록해서 보내줌.
■MA 1099-HC : 의료보험회사에서 MA 주의 가입자에게 보내주는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MA state tax에만 필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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