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10-26, 15:53:42 
오랜시간을 함께한 회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운영을 중지하고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적자운영이 쉽게 예상되는 경우는, 늘어나는 적자폭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제3의 벤더들의 물건을 받아놓게 되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상 절도, 사기등의 법률적 책임도 져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인사회에도 몇몇 회사들이 무책임하게 고객들로부터 계약을 통해 돈을 받아 놓고는 그대로 잠적 혹은 사업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묻지마 투자"규모의 큰돈이 아니라 어느정도 손실을 자체충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 고객들이 쉬쉬하며 넘어가지만, 엄밀히 보자면 비지니스를 운영하던 책임자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이 무조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고객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지니스 오너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처럼 처신하셨더라면 훨씬 전문적으로 사업을 정리하셨을 것이고, 다시 재기하여도 주변으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는 받지 않으시겠지요. 아무튼, 비록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정리한다는 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와의 사업적 관계속에서 더 큰 혼란 및 법률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여 더 나아가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기 위한 도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것입니다.

기본 6 단계
1. 회사 결정
2. 주정부 접수
3. 세금관계 정리
4. 채권자들에게 공지
5. 클레임 협상
6. 회사 자산 정리 및 분배

물론 이외 여러가지 변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위의 단계를 걸쳐 법률행위가 종료되게 됩니다.

1. 회사 결정:
회사의 주주/오너가 결정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은 통상운영에 관여하므로 왜 회사운영을 종료하여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으나, 통상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큰 회사 주주들의 경우, 왜 종료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경우가 많으므로,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A. 법인의 경우, 주주들이 반드시 총회를 통해 디솔루션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총회가 열리게 되며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판단하여 가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으며, 이런경우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알리고 최종적으로 주주들의 승인 거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문서화 되어야 하며, 회사 기록과 함께 보존되어야 합니다. B. LLC의 경우, 멤버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LLC의 경우, 법인처럼 형식적인 절차가 많이 간략화 되어 있으나, 문서화 작업을 통해 중요한 결정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차후 liability 문제와 관련한 이슈와도 연결됩니다.

2. 주정부 접수:
1항의 결정사항을 주정부에 그대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류양식이 있으며, 메사추세츠 말고 다른 주에도 운영이 되고 있으면 해당 주에도 적절한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3. 세금관계 정리:
회사를 정리한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운영되는 동안 IRS, 주, 지방정부 납세 관련 이슈가 있었듯이, 종료하는 시점에서도 이들과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들에게 공지:
파악된 채권자들에게 우편을 통해 비지니스의 종료를 알려야 합니다. 제공되어야 할 내용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A. 정리가 되었거나, 정리 예정중; B. 채무정산이 안되었거나 클레임이 있는 경우, 우편을 보낼 주소; C. 채권자가 그러한 클레임을 보낼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포함 i. 총계, 관련근거 등 D. 언제까지 (deadline) E. 기간을 넘긴 클레임에 대한 면책 파악되지 않은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지역신문을 통해 공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서의 단계로 요구되어 질 수도 있으나, 상도에 의해 도리상 공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5. 클레임 협상:
채권자들로부터 접수된 청구서는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된 클레임의 경우 즉시 지급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지급조건과 관련한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거절된 청구의 경우, 서면으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법률적 협상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6. 회사자산 정리 및 분배:
채권자들의 청구를 변제하고 나서, 남아있는 자산은 오너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너가 둘 이상의 경우, 절차에 따라 분배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유지분에 비례합니다. 정관 혹은 별도 규정에 특별하게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이렇듯,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것은 6단계로 설명되어 질 수 있으나, 이를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명확한 단계구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러한 원리원칙에 충실하면, 그리고 부당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산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분쟁은 피할 수 있을것이지만, 채권자가 그러한 의도를 쉽게 이해해 주지는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종료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적절한 시점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올바른 방향 및 정보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상식에 호소합니다 2009.10.26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 - 투기의 위험성 상편 2009.10.26
한국에서 “치맛바람”, “주식투기”, “부동산투기” 라는 표현은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정말로 왜 “투기바람” 이 국가에, 사회에, 개인에게 나쁜 것일까요? 하..
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2009.10.26
회사 정리하기 (dissolution of your business) - Corporation or LLC 개인파산과 함께 하거나, 파산 신청 없이 가능
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2009.10.19
[최근동향] 비지니스의 I-9 관련 의무와 집행전략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009.10.19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