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복합 상가건물 매입 추진키로
보스톤코리아  2009-08-17, 14:01:59 
지난 8월 4일 오후 7시 뉴-잉글랜드 한인회 산하 한인회관 건립 위원 7명은 한인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그 동안 추진하여 온 Lawrence 지역에 있는 복합 상가(주택과 상가포함)건물 매입에 관하여 심도 있는 최종 토론을 하였다.

Lawrence라는 지역의 생소함과 건물 구입에 따른 모게지 지불 문제 그리고 차후에 있어질 운영 방침등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현 뉴-잉글랜드 한인회가 보유하고 있는 회관 건립기금으로는 중심지역에 반듯한 장소 마련이 불가능하고, 한인 동포사회 내의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의 열정도 점차 식어져 가는 듯 하며 비록, 지역이 동포사회에는 조금 생소한 듯한 Lawrence라 하여도 Methuen과 인접한 안정된 주택가에 있는 점과 그리고 바로 앞에 위치하여 있는 Catholic School의 파킹장 사용 가능과 RT. 93에서 1.3마일에 위치하여 있어 교통에 큰 번잡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4개의 상가(현3개는 임대 중)에서 얻어지는 수익이면 한인회에 유급 사무원 또는 관리인을 두어 관리케 할 수 있을 것이며,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은 1층을 수리, 한인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은 노인회 회원들의 경로당 또는 휴식처 및 사교장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며 때때로 급한 형편에 처한 동포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한인회의 공공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서도 비어 있는 상가는 자선 단체(Salvation Army 등등)임대케 하여 Thrifty Store를 오픈 지역과의 유대에도 협조 한다면 뉴-잉글랜드 한인회 이미지에 좋은 면이 될 것이기에 현,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도약의 기반으로 삼을 수도 있다 판단되지만, 현 고시 가격인 32만불을 주고 살 경우 모게지를 얻어야 하며 특이나 한인회 건립기금은 공금인 관계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 하에 모게지를 얻는 부담은 없어야 하기에 MVI 회사에 입장을 표명하고 현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액이 넘으면 구입이 불가능 하므로 모금액 한도 내에서만 구입이 가능함을 설명 구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동시에 사무실로서의 사용이 가능한 지도 확인하여 성사 가능성을 타진키로 전원 찬성 가결하였으며, 빠른 시일 안에 한인회 이사회 그리고 동포 사회에 정황과 배경에 관한 설명을 위한 공청회 및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동포들의 의사를 타진키로 하였으며, 향후 미국 경제가 다시금 활성화가 될 때( 약 5년 가상) 35만불 정도에 재 매매하여 좀 더 중심지역에 위치한 회관을 마련하는데 전초역을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모두 판단, 건물 매입 추진을 위하여 각 위원들이 적극 협조키로 하였으며 오는 9월 말 또는 10월 초순에 회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통하여 홍보키로 하였다.


김성인 건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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