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장기거주 병역의무자 신고기간 대폭 개선
보스톤코리아  2011-12-07, 04:21:0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18세 이전 부모와 동반하여 출국,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 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기간이 대폭 연장됐다. 기존의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했던 것이 37세까지로 연장된 것.

한국 병무청은 지난 30일 “불필요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발생을 방지하여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해외생활이 보장되도록 지난 25일 자로 법령을 개선하였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로 고발되지 않는 것.

종전에 한국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국외 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외 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 사항을 규정해 놓았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처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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