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째주 이민소식
보스톤코리아  2006-12-21, 00:50:14 
새로운 시민권 시험
지난번에 말씀드신 대로 메사츄세스 거주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자들은 시민권 인터뷰시 새롭게 시행되는 시민권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시험을 거부하고 기존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해서 시민권 시험에 불합격하는 것은 아니고 이럴 경우 기존의 시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크게 새로운 시민권 시험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험이 많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2008년 전국적인 시행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 비자 신청 및 영주권 신청 심사 까다로워
이민국은 종교 관련 비자와 영주권 신청 내부 조사에서 많은 거짓 서류들과 이를 악이용한 사례들을 발견하고 거의 모든 종교 관련 비자와 영주권 신청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관련 취업 비자인 R-1 비자 신청의 급행신청 접수를 중단했고 종교관련 직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첫단계인 I-360의 심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종교관련 직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들 중에 자신의 R-1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 신청 시점이 적어도 R-1 비자 만료 시점으로 보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적인 부정 신청서를 막기 위해 이민국은 신청서를 무작위로 지정해 신청을 한 종교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포함, 종교단체 불시 방문도 착수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제출된 I-360 에 대해 많은 Request for Evidence (신청서 접수 이후에 더 많은 증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제도) 발송함으로서 가짜 종교 단체로 부터의 종교 이민 신청을 막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송된 Request for Evidence 들은 이미 제출한 많은 서류들의 재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신청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들 통한 주소 변경
현행 이민법하에서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에 적어도 29일 이상 체류하는 자) 자신의 거주지를 이민국에 통보해야 하며 거주지가 바뀌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이민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이민 관련 신청을 할 때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9.11 직후 이것은 이행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비자 신청이 거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주소 변경 통보 의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게도 (?) 이민국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통보를 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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