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료영리화 2차 의정협상에 비난 봇물
보스톤코리아  2014-03-24, 10:04:47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시범사업 후 원격의료 입법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등에 타협했다. 

하지만 합의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초 파업의 목적이었던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타협을 봤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단체에서 거세지고 있다.

우선,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기간을 명시했을 뿐 입법은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한계로 지적된다.

의협이 당초 주장했던 '선 시범사업-후 입법'안은 먼저 시범사업을 해본 뒤에 입법을 할지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을 보면 시범사업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입법이 확정돼 있는 듯 하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한다"가 합의 원문이다.

 '입법에 반영키로 한다'는 것은 이미 입법 자체를 전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의료영리화로 비판받던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드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정부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는 대신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김남희 사회복지 팀장은 "의협이 파업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의료영리화 저지이고 그래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는데,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분을 다른 것과 맞바꾼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두고도 정부와 의협 양측은 보건의료정책의 막강 의결, 심의기구인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에 대해 다른 소리가 나온다. 의사협회는 공익위원 8명 중 4명을 가져가는 것이라 한다. 반면 정부는 원래 있던 공무원과 산하기관 추천 몫은 제외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결국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어정쩡한 결과물이 도출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잇달아 2차 의정협상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지지기반이자 의사협회의 개혁을 외쳐오던 전국의사총연합 등에서 강력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의사협회 내부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일 의협 의사총파업 찬반투표, 즉 2차 의정협의안 수용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찬성 2만5628명(62.16%), 반대 1만5598명(37.84%)로 집단휴진 철회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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